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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4 2014가단176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지역 택시회사 중 피고 회사를 비롯한 8개 회사는 2014. 1월 중순경 D조합 현 이사장인 E가 “이사장직을 연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위 조합의 정관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하여 C발전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라고 한다

)를 구성하고, 2014. 1. 20.경 회의를 개최하였다. 비대위는 위 회의에서 정관개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E의 약점을 들추어야 하는데, 과거에 원고가 피고 회장에게 써준 진술서(이하 ’진술서‘라고 한다

)를 이용하되, 만약 진술서가 공개되어 원고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비대위가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비대위는 2014. 1. 22.과 같은 달 24. 두 차례에 걸쳐 ’호소문‘이라는 문서를 C지역 택시사업자들에게 발송하면서 호소문에 진술서를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진술서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원고는 2013. 9. 7.부터 F택시에서 택시운수종사자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 진술서에 E와 원고 및 F택시 대표사원 G가 공모를 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G의 입장이 곤란하게 되는 사정에 이르자 원고는 G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2014. 1. 24. F택시에서의 근무를 그만두게 되었는바, 원고의 진술서는 애초에 비공개를 전제로 작성되었고, 비대위는 진술서의 공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고의 불이익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진술서의 공개로 인하여 실제 원고가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손해 218,400,000원 중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27,300,000원(218,400,000원 ÷ 8 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은 비대위가 원고의 진술서를 호소문 등에 공개하여 원고가 불이익을 입을 경우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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