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799 판결
[공용서류무효][공1987.6.1.(801),841]
판시사항

공용서류무효죄에 있어서의 범의

판결요지

형법 제141조 제1항 이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경찰이 작성한 진술서가 미완성의 문서라 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의 공모관계의 유무나 피고인의 강제력행사의 유무가 서류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에 지장을 주는 사유가 되지도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찰관

변 호 인

변호사 이진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검찰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중대원인 상병 최병선이 1985.3.13. 14:00경 민간인 정연택이 운전하던 트럭에 치어 중상을 입은 사실, 피고인이 남양주경찰서 교통담당순경 김수배에게 교통사고 내용에 관해서 진술한 바 동인이 타이프하여 미완성(가해자에 대한 처벌여부, 피해자의 과실, 합의여부 등을 공란으로 둔)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의 상관인 중령 김영식이 피고인이 군인의 신분으로서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내용에 관해 진술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 그 진술서류를 찾아 오도록 지시한 사실, 피고인이 그 해 3.15. 10:00경 김수배를 찾아가 위 서류를 돌려 달라고 몇번 간청하자 책상설합 속에 있던 그 서류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함이 없이 피고인에게 던져준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위 서류를 갖고 나와 호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분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김수배와 사이에 위 서류의 효용을 해한다는 공모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수사업무에 관한 전문가라 할 수 있고 또한 본건 교통사고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인 김수배로부터 폭행, 협박등 강제력에 의함이 없이 본건 수사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분실한 피고인에게 수사에 공할 서류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 즉 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한다는 범의가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형법 제141조 제1항 이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으므로서 족하는 바, 경찰이 작성한 진술서가 미완성의 문서라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과 김수배 사이의 공모관계의 유무나 피고인의 강제력행사의 유무가 서류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에 지장을 주는 사유가 되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그 서류에 서명무인한 사실과 대대장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나무라면서 서류를 빨리 빼내라고 해서 김수배 순경에게 서류를 달라고 하니 처음에는 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계속 간청하니까 책상위로 던져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문서를 빼돌려 그 효용을 해친 행위에 관하여 시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인정한 것은 범죄의 책임요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