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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2 2019누57369
경고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7. 31. 원고에게 C 사건에 관하여 한 별지 1 기재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D 사업 추진과 E 컨테이너 부두의 운영사 선정 1) 원고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조에 따라 수자원의 종합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의 출자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2) 국토해양부는 2009. 1.경 이미 건설되어 있던 인천 부평구, 계양구와 김포시 등을 잇는 14.2km 길이의 방수로를 확장하여 한강 유역과 인천광역시, 김포시 일대에 18km 상당의 운하를 건설하고, 그 배후의 인천광역시 284만㎡ 일대에 14선석 선석(船席)이란 항내에서 선박이 접안하여 화물의 하역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된 접안장소로서, 통상 표준선박 한 척을 직접 계선시키는 설비를 지닌 수역을 말한다.

규모의 F 등을, 김포시 198만㎡ 일대에 13선석 규모의 E 등을 조성한 다음 F은 주운수로(舟運水路)의 서쪽 끝단, E은 동쪽 끝단에 위치한다.

이를 주운수로(舟運水路)로 활용하여 해상물동량을 창출한다는 내용의 ‘D 사업’을 추진하였고, 원고에게 위 사업의 시행을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6.경 수로 확장 및 배후지 터미널 조성 공사에 착공하였다.

구분 배점 평가지표 화물창출능력 50점 컨테이너 화물 처리실적(30점) 선사 지분 출자 비율(20점) 부두운영경험 10점 국내 컨테이너 부두 운영 경험(10점) 참여단위 10점 참여단위수(10점) 녹색물류 부두 운영 계획 10점 녹색물류 부두 운영 계획(10점) 임대료 20점 고정 임대료 제시액(15점) 실적 임대료 단가 제시액(5점) 합계 100점 3) 원고는 2010. 4.경 F 컨테이너 부두 201,000㎡(2개 선석)와 이에 관한 장래부지 88,000㎡(이하 ‘F 컨테이너 부두’라고 한다

, E 컨테이너 부두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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