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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9 2016구합5904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A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지방예술문화 진흥을 위해 A시 시립예술단(이하 ‘이 사건 예술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1. 7. 20. 이 사건 예술단의 상임단원으로 위촉되어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이 사건 합창단’) 지휘자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을 2년마다 이 사건 예술단의 상임단원으로 재위촉하여 오다가 2015. 7. 3. 참가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정기평정, 전형위원회 평정결과 참가인의 평정 점수가 70점 미만이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례 제11조, A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근거하여 ‘2015. 7. 20.자로 이 사건 예술단 상임단원에서 해촉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촉’). <표 삽입을 위한 여백> 구분 평가항목 비고 정기평정 (40점) 근무태도 평가 (20점) 출결(5점) 정기평정 2회 실시된 경우, 2회의 평정결과 평균값을 반영함 지시이행(5점) 성실성(5점) 책임성(5점) 목표달성도 평가 (20점) 목표달성도(20점) 전형위원회 평정 (60점) 예술단 기여도(10점)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항목별 최상ㆍ최하 제외 후 평균값을 반영함 작품구성 기획력(10점) 공연실적(10점) 예술단 향후 운영 및 발전계획(30점) 서류심사 총 100점 평정결과 70점 미만 상임단원 재위촉 불가 참가인은 2015. 8.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촉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2.'평정결과 참가인은 재위촉을 위한 기준점수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해촉은 정당하다

'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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