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울산 신항 컨테이너 부두의 건설관리 및 운영, 항만운송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2004. 3. 22.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이후 소관부처 명이 국토해양부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해양수산부로 변경되었다.
와 ‘울산 신항 개발(1-1단계)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실시협약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003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및 울산신항개발(1-1단계)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피고가 울산항에 컨테이너 부두 및 다목적 부두 4선석 345,071㎡와 광석 부두 2선석 39,516㎡로 구성된 컨테이너터미널(이하 ‘이 사건 사업시설’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50년의 무상사용기간 동안 이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내용인데, 부록 6 [추정물동량]에서는 2001년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수정항만개발계획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연도별 물동량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울산항 전체 예상 물동량에서 울산항 내 다른 컨테이너터미널인 정일울산컨테이너 터미널의 하역능력을 뺀 물동량을 이 사건 사업시설의 예상 물동량으로 산정하였다). (단위: 천TEU TEU는 길이 20피트, 높이 8피트, 폭 8피트의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 피고는 당초 예정보다 약 6개월 늦은 2009. 7. 1.부터 이 사건 사업시설의 운영을 개시하고, 2008. 9. 2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관리운영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2. 11. 변경관리운영위탁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