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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나169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478-3...

이유

1. 인정사실 한강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설립되었다가 1999. 2. 5.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5759호, 이하 ‘구 농업기반공사법’이라고 한다) 시행으로 해산되었고, 구 농업기반공사법에 따라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구 농업기반공사법 부칙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그 후 농업기반공사는 그 명칭이 한국농촌공사, 원고로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다.

한강농지개량조합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한강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982. 12. 9. 하성용수간선(霞城用水幹線) 한강에서 농업용수를 끌어다 김포평야 일대에 공급하는 농업용수로로서,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603-6 가현양수장에서 시작하여 하성면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공사에 착공하여 1988. 12월 말경 준공하였는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478-3 임야 3,527㎡ 중 주문 제1항 기재 1,358㎡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하성용수간선의 농수로 및 그 부지로 편입되었다.

한편 피고는 1969. 2. 20.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478-3 임야 3,527㎡에 관하여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의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본문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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