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0구합3415 (2011.08.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2856 (2010.11.29)
제목
부동산을 미등기전매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양도부동산의 매도인과 공동이익을 위하여 협력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인척지간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미등기전매 하였다기보다는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협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미등기전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1누316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도울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 8. 17. 선고 2010구합3415 판결
변론종결
2012. 1. 18.
판결선고
2012. 2. 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게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66,772,7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울산 동구 OO동 0000-00 대지 1,094㎡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기숙사 및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2. 14. 조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1. 9. 10. 김CC 앞으로 같은 달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가 조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5,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김CC에게 9억 7,000만 원에 전매한 것으로 보고, 2010. 8. 10.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2001년도 귀속 양 도소득세 866,772,7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BB으로부터 원고가 중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팔아주되 매도금액 중 4억 5,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얼마가 되던 간에 중개료로 원고가 다 가져도 된다는 제의를 받고, 조BB과 김CC을 중개하여 김CC에게 위 부동산을 9억 7,000 만원에 매도하게 한후, 위 제의에 따라 매매대금 중 4억 5,000만 원만 조BB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억 2,000만 원을 자신이 가졌을 뿐,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조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김CC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5억 2,000만 원은 조BB과 김CC을 중개하여 받은 중개료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6호 소정의 기타소득이 될지언정 소득세법 제94조 소정의 양도소득은 아니므로, 위 5억 2,000만원이 양도소득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1) 원고는 한II의 조카, 조BB은 한II의 처남이다. 한편 주주명부에, FF종합건설 BB회사의 BB은 원고, 조BB, 한GG, 조HH(한II의 처) 등 명의로, JJ산업 BB회사의 BB은 원고, 조BB 등의 명의로, LL종합건설 BB회사는 원고 등 명의로 되어 있는데, 위 회사들의 실제 운영자는 한II로 보인다.
2) RR건설 BB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과 그 바로 옆에 있는 울산 동구 OO동 00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0. 12. 14.경 이 사건 부동산은 조BB에게, 위 00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LL종합건설 BB회사에게 매도하였다.
3) 가) 2001. 8. 14. 울산 남구 OO동 소재 KK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지JJ, MM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김NN의 각 입회 아래 매도인 조BB, 매수인 김CC으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4호증)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조BB이 같은 날 김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7,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 당시 계약금 1억원(5,000만 원은 직접 지금, 나머지 5,000만 원은 PP개발의 예금구좌 로 입금)을, 2001. 9. 14. 잔금 8억 7,0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나) 그리고 위 계약과 관련하여 2001. 8. 14.자 영수증(을 9호증)과 2001. 9. 1. 자 영수증(을 15호증, 공인중개사 지JJ의 입회 아래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있는데, 전자는 원고가 조BB 대신 계약금 중 5,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 후자는 한 II가 조BB 대신 중도금 명목으로 2억 7,8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김CC의 남편 옥QQ에게 각 작성 ・ 교부해준 것이다.
4) 김CC은 2001. 9. 10. 원고에게 매매대금 9억 7,000만 원 중 지급하지 못한 5,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변제기일 2002. 3. 30.로 된 차용증(을 7호증)을 작성 ・ 교부하였고, 같은 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9.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김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원고는, 김CC이 위 차용증상의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위 차용증을 근거로 위와 같이 김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었던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가압류하기도 하였다.
5) 김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 등기서류로 매도인 조BB, 매수인 김CC으로 된 2001. 9. 4.자 검인계약서(갑 5호증)가 제출되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4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6) 한편, 조BB은 2001.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29,252,533원에 취득 하여 450,000,000원에 양도함에 따라 20,747,467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6,204,139원을 예정신고한 다음, 2001. 11. 30. 위 양도소득세와 이에 대한 주민세 620,413원 합계 6,824,552원을 납부하였는데, 위 돈은 FF종합건설 BB회사 또는 LL종합건설 BB회사에서 지출[갑 4호증의 1(지급결의서), 사장란에 되어 있는 사인은 한II의 것으로 추정된다]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내지 6호증, 을 4호증, 7호증 내지 11호증, 15호증 내지 17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조BB, 지J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바, 원고가 조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김CC에게 미등기전매하였는 지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인 '미등기전매'라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고가 조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김CC에게 전매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2. 14. 조BB 앞으 로, 2001. 9. 10. 김CC 앞으로 순차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김CC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조BB을 전혀 만난 적이 없고, 원고와 한II에게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점, ② 김CC은 2001. 9. 10. 원고에게 매매대금 9억 7,000만 원 중 지급하지 못한 5,000만 원에 관하여 변제기일 2002. 3. 30.로 된 차용증(을 7호 증)을 작성・교부하였고, 그 후 김CC이 위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가압류한 적이 있는 점, ③ 원고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거나 부동 산중개보조원으로 일한 적이 없고, 2001. 8. 14.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지JJ, 김NN 등 2명의 공인중개사가 입회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④ 원고의 주장이 옳다고 가정할 경우 조BB이 받으려고 하였던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비하여 원고가 받은 중개료, 컨설팅비용 등 명목의 5억 2,000만 원은 너무 많아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한 것이라면 김CC 이 자신은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밝히거나 원고와 김CC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김CC이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밝히지 않고 있고(오히려 기록 34쪽에 의하면, 김CC은 피고 소속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LL종합건설 BB회사이고, 조BB은 위 회사에 소유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와 김CC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조BB이 2001. 11. 30.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등 6,824,552원은 FF종합건설 BB회사 또는 LL종합건설 BB회사에서 지출된 것인 점, ③ 원고와 조BB은 한II를 중심으로 친밀하게 맺어져 공동이익을 위하여 협력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인척지간 인바, 원고가 조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미등기전매하였다기보다는 조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협력하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의 회피 기타 사정으로 김CC의 도움을 받아 매도대금을 줄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④ RR건설 BB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옆에 있는 OO동 0000-0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위 부동산은 조BB에게, 위 0000-0 토지, 건물은 LL종합건설 BB회사에게 각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조BB으로부터 매수하여 김CC에게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조BB(사실 원고외에 한II, LL종합건설 BB회사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조BB 명의로 취득하고 있다가 김CC에게 매도한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 조BB이든 한II, LL종합건설 BB회사이든 이 사건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이 김CC에게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조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김CC에게 미등기 전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