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 05. 18. 선고 2011누35110 판결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3532 (2011.09.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598 (2010.12.29)

제목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토지 보유기간 동안 자기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중개 등의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토지 취득 경위와 현황, 사과재배를 위하여 필요한 농작업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사과재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35110 비사업용토지경정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9. 7. 선고 2011구합3532 판결

변론종결

2012. 4. 24.

판결선고

2012. 5.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5.(2009. 9. 9.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양도소득세

이 부분에 설시할 사항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 내지 제14행 부분('1. 처분의 경위'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설시할 사항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 내지 제20행 부분('가. 원고의 주장'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관계법령

이 부분에 설시할 사항은 [별지]와 같은 법령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내지 제6면 부분('관계법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판단

가.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100분의 60 세율로 중과세하도록 규정하였다.

「소득세법」의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8 제2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농지법」 제2조 5호는, '자경'이란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농지법」의 시행규칙은, '자경'에 있어서의 '상시 종사'는 노동력의 1/2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들은,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회수할 목적으로, 부재지주의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및 비사업용 나대지 ・ 잡종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00분의 60 세율로 중과세하는 것이다.

나. 갑 제9, 11, 12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AA, 당심 증인 오B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에 비추어 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3. 11. 14.부터 부동산중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부동산중개 등의 업무로 2005년에 000원의 수익(소득금액 000원), 2006년에 000원의 수익(소득 금액 000원)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는 도중 부동산중개 등의 업무를 위하여 2006. 3. 31.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XX리 000번지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2006. 5. 29. 다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OO리 000-00번지로 주소를 이전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자기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중개 등의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자기 노동력을 상당 부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부동산중개 등의 업무를 하던 중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된 소송(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7309호 채무 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진CC이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나, 토지 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여 매매계약의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단독 명의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000여 원 중 000원은 진CC이 부담하였고, 000 원은 농협으로 대출받은 것이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2년 6개월 만에 이를 000원에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이 000원 정도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할 의사가 분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2/3는 오BB이 임차하여 인삼을 경작하고 있었고, 나머지 1/3언 쟁점토지에는 과수(果樹)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동안 위와 같은 상태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자기 노동력을 상당 부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에서 친환경유기농법으로 사과재배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친환경유기농법으로 사과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병충해 및 토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적인 영농보다 노력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증인 김AA의 증언), 원고가 주장하는 풀베기, 배수로 정비, 수확 등의 농작업도 김AA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한 것이며, 퇴비도 김AA이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뿌렸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에서 친환경유기농법으로 사과재배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농작업에 투입해야 할 노동력이 적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에서 사과재배를 위한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직업과 수익,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경위와 현황, 사과재배를 위하여 필요한 농작업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에서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사과재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에서 사과재배를 위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어,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 역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쟁점토지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