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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9. 27. 선고 2012두13733 판결
(심리불속행)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5110 (2012.05.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598 (2010.12.29)

제목

(심리불속행)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토지 보유기간 동안 자기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중개 등의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토지 취득 경위와 현황, 사과재배를 위하여 필요한 농작업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사과재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두13733 비사업용토지경정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누351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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