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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4.선고 2018구합52741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자선정결정취소청구의소
사건

2018구합52741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선정결정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두완수

피고

B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성, 강대우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29.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D 항로 조건부 면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D 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선정 공고

피고는 2018. 4.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D 간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모'라 한다).

1. 사업 개요.

○ 사업의 종류 :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운항항로 : D 항로 출발지 / 종착지 : E/F 또는 E/G

- 중간 기항지 : 없음 현황 : 운영업체 없음

○ 운항거리 : 424.9킬로미터(E - F), 592.6 킬로미터(EE - G)

2. 신청자격 및 제안서 작성해운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8조 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제안서는 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에 따라 작성

4. 제안서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 (45점), 사업계획(55점)으로 평가신용도(경영상태), 선박확보계획(선령, 성능) 등에 따라 배점

○ 사업자 심사평가기준에 따른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계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최고득점자 1개사 선정

5. 기타사항 OH 연안여객부두는 선박 규모에 따른 사용제한(총톤수 10,000톤, 선박길이 153m, 최대 홀수 6,25m 가능)이 있고, 현 국제여객부두 사용의 경우에는 신 국제여객부두로 이전이후에(2019. 6.) 사용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조건부면허 후 동 조건 충족 시 최종 면허할 수 있습니다. 평가자료는 '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일반 사항]

5.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7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사[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신조선이라 함은 시운전만 한 선박으로 영업 운항을 하지 아니한 선박, 건조 중인 선박, 건조 예정인 선박을 포함한다.

* 해양사고 이력 및 과징금 등 행정처분 사항은 최근 3년간 발생한 내역을 말한다.

* 가·감점 항목 변경 불가I. 사업계획(55점)

1. 선박확보 계획(35점) 여객선의 선령(25점)

* 선령이란 선박이 진수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함(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 선령 산정기준 : 사업제안서 평가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 예) 선령이 1년인 선박은 24점, 선령이 10년인 선박은 15점

3. 선박계류시설, 여객서비스(10점)

○ 선박계류시설 사용허가권 확보(5점)

* 선박계류시설 사용허가권(지방자치단체) 협의 또는 사용승낙의 증빙서류 여부에 따라 판단

4. 가·감점(3점 이내)

○ 해양사고 및 행정처분 건수(-3점) : 최근 3년간

해양사고 유무에 대해서는 해양안전심판원 협조요청 또는 홈페이지 조회

· 과징금, 사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건수(해운법 관련)

나. 피고의 D 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선정 및 조건부 면허 처분피고는 2018. 4, 2.부터 2018. 4. 23.까지 원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등 이 사건 공모 에 응한 7개 신청업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2018. 4. 27. 선정위원 7명으로 구성된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다음, 2018. 4.30. 피고보조참가인이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사업자 중 최고득점자(여객선의 선령 24점, 선박계류시설 사용허가권 확보 5점, 해양사고 이력으로 인한 감점 없음 등)라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을 D 항로에 대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로 선정하여 공고하고, 2018. 6. 29.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D 항로에 대한 조건부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면허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면허내용

○ 투입선박 : 24,748톤급 카페리선 1척(1) 여객정원 1,500명, 차량 120대, 속력 22.3노트

○ 운항계획 : 주 3왕복(편도 6항차 운항)

나. 면허조건 : 붙임 참조

○ 이행기한 : 조건부 면허일로부터 1년 이내 [조건부 면허조건]

ㅇ 기상악화 시 선박의 안전한 접.이안을 위해 예선을 사용하여야 함0 4부두 선박계류 및 접안에 따른 해상교통 안전성 진단 등 공인기관 검토 용역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가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심사과정의 절차상 위법이 사건 공모에 따른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는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7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한 당초의 공고 내용과 달리 피고 소속 공무원이 사업자 선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신청업체별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절차에 피고보조참가인이 아닌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임직원 2명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임직원으로서 참여하여 진행되고, 사업자 선정위원회 선정위원들이 신청업체들의 사업제안서를 심사 당일에야 받아 보고 신청업체별로 10분의 사업설명 및 15분의 질의·응답만을 거쳐 졸속으로 심사하는 등 심사과정에서의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이와 같이 위법한 심사절차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평가내용의 위법사업자 선정위원회 선정위원들이 이 사건 공모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제안서에 대한 심사 및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평가를 위법하게 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위법한 평가결과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2018. 8. 14. 해양수산부고시 제201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내 항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의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여객선의 선령에 관한 평가기준으로 '신조선 25점, 선령 20년 초과 선박 5점 이하, 선령 1년에 따른 점수 차이는 1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평가항목 간 배점 변경 불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기준에서 여객선의 선령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으로 이 사건 고시의 내용과 달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유리하게 '신조선 또는 1년 미만 선박 25점'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선령 1년 9개월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선박이 이 사건 고시에 따라 23점으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기준에 따라 24점으로 평가되었다.

나) 이 사건 기준에서는 선박계류시설 등 확보 항목에 대하여 10점을 배점하고 있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선박이 선박길이 185m, 선박폭 26m로 적어도 211m 이상의 부두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길이 180m의 F 44번 선석에 안전하게 접· 이안할 수 없는 것인데도 이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기준은 최근 3년 내에 해양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 3점을 감점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인 J 소속 선박이 2018. 3. 30. 해양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심사과정의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하여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3,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모에 따른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사과정 등 심사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피고 소속 선원해사안전과장이 사업자 선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사절차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심사절차 진행 외의 실질적인 심사 및 평가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외부인사인 7명의 선정위원들이 사업제안서에 대한 심사 및 평가를 하였으므로,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심사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신청업체별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절차에 피고보조참가인의 임직원 자격으로 참여한 K와 L는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K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임원 및 J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었다), K와 L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임직원 자격으로 심사절차에 참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선정위원들이 사업제안서에 대한 심사 및 평가를 졸속으로 부실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 평가내용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가) 여객선의 선령 부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는 선령이란 선박이 진수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는 여객선의 선령에 관한 평가기준으로 '신조선은 25점으로, 선령 20년 초과 선박은 5점 이하로 평가하되, 선령 1년에 따른 점수 차이를 1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의 평가기준에서 정한 신조선에는 선령 1년 미만인 선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같이 보지 않는 경우에는 선령 24년인 선박과 선령 25년인 선박이 모두 0점으로 평가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 사건 고시가 2018. 8. 14. 해양수산부고시 제2018-91호로 개정되면서 여객선의 선령에 관한 평가기준으로 '신조선 ~ 1년 미만 선박'을 25점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이 사건 고시의 평가기준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준에서 여객선의 선령에 관하여 신조선 또는 1년 미만 선박을 25점으로 평가하도록 정한 부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평가기준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이 사건 고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2016. 7. 6. 진수되어 선령 2년 미만인 선박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선박에 대하여 24점으로 평가한 것은 이 사건 고시의 평가기준 및 이 사건 기준에 부합한다.

나) 선박계류시설 확보 부분

이 사건 기준은 '선박계류시설 사용허가권 확보' 항목에 5점을 배점하면서 선박계류 시설 사용허가권 확보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또는 사용승낙의 증빙서류에 따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피고보조참가인은 M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피고 보조참가인 선박의 F 44번 선석(4부두) 및 62번 선석(6부두)에 대한 접·이안 선박조종시물 레이션 평가용역을 의뢰하여 2018. 2.경 접·이안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평가용역 결과를 받았고, 2018. 2. 5. N도지사에게 피고보조참가인 선박이 F 44번 선석 및 62번 선석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위 평가용역 결과를 첨부하여 협의요청을하여 2018. 2. 20. N도지사로부터 '기존 여객선과 선석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F 44번 선석 및 62번 선석의 이용이 가능하고, 북동풍 및 서풍 계열의 강풍이 부는 경우에는 3,000마력급 예선을 사용하는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부두 사용 협의에 따른 회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선박계류시설인 F 44번 선석 및 62번 선석의 사용허가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은 이 사건 기준에 부합한다.

다) 해양사고 이력 부분 피고보조참가인과 J은 별개의 법인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만큼, J 소속 선박의 해양사고 이력을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선박의 해양사고 이력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감점사유인 해양사고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평가를 한 것은 이 사건 기준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처분은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없고 그 평가내용이 이 사건 고시의 평가기준 및 이 사건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성완

판사장원정

판사정유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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