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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7구합21090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한다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다. 4) 내항해운 고시 제2조의 2 [별표 1] ‘내항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표’(이하 ’내항해운 고시 평가기준‘이라고 한다)는 아래 [표 1]과 같다.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합 계 100

Ⅰ. 사업수행능력 45

1. 재무건전성 20 - 신용도(신용평가등급) 20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이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상 회사채ㆍ기업어음ㆍ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2. 안전관리 계획 10 - 안전관리 적정성 10 여객선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선사 자체 안전관리 조직 확보ㆍ전담요원 채용 여부 등

3. 인력투입 계획 15 - 적정 인력 투입 15 여객선 선장 및 선원의 예비원 확보여부 매표직원 등의 적정 육상인력 확보여부

Ⅱ. 사업계획 55

1. 선박확보 35 - 여객선의 선령 25 신조선~1년 미만 25점, 선령 20년 초과 선박 5점 이하 * 선령 1년에 따른 점수차이는 1점으로 한다.

- 여객선 투입시기 10 조기투입 여부

2. 선박 운항계획 10 - 이용자 편의성, 운항계획의 적정성 10 운항횟수, 기항지 기항횟수, 운항시간 등

3. 선박계류시설, 이용자 편의시설 10 - 선박계류시설 및 터미널 확보 10 선박계류시설 사용허가권, 비가림 시설 등 편의시설 확보 여부 등 가감점(3점 이내) (가점) 신규항로 개설자(2점),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우수선사(2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 여부(1점) (감점) 해양사고 이력, 과징금 등 행정처분(3점),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부진선사(2점) [표 1] 내항해운 고시 평가기준

다.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고만 한다)의 사업자 선정 심사 1)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참가인은 단독으로 2016. 10. 28. 피고에게 사업제안서(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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