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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구합52741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선정결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일반 사항]

5.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 7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 -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합 계 100

Ⅰ. 사업수행능력 45

Ⅱ. 사업계획 55

1. 선박확보 35 - 여객선의 선령 25 신조선 25점, 선령 20년 초과 선박 5점 이하 * 선령 1년에 따른 점수차이는 1점으로 한다.

3. 선박계류시설, 이용자 편의시설 10 - 선박계류시설 및 터미널 확보 10 선박계류시설 사용허가권, 비가림 시설 등 편의시설 확보 여부 등 가감점(3점 이내) (감점) 해양사고 이력, 과징금 등 행정처분 (3점) * 신조선이라 함은 시운전만 한 선박으로 영업 운항을 하지 아니한 선박, 건조 중인 선박, 건조 예정인 선박을 포함한다.

* 해양사고 이력 및 과징금 등 행정처분 사항은 최근 3년간 발생한 내역을 말한다.

* 가감점 항목 변경 불가

Ⅱ. 사업계획(55점)

1. 선박확보 계획(35점) 여객선의 선령(25점) 신조선 또는 1년 미만 1년 ~ 25년 25점 선령 1년에 따른 점수 차이는 1점 * 선령이란 선박이 진수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함(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 선령 산정기준 : 사업제안서 평가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 예 선령이 1년인 선박은 24점, 선령이 10년인 선박은 15점

3. 선박계류시설, 여객서비스(10점) 유관기관, 단체 협의( ) 유관기관, 단체 협의(×) 5점 0점 선박계류시설 사용허가권 확보(5점) * 선박계류시설 사용허가권(지방자치단체) 협의 또는 사용승낙의 증빙서류 여부에 따 라 판단

4. 가감점(3점 이내) 해양사고 및 행정처분 건수(-3점) : 최근 3년간 1 ~ 2건 3 ~ 4건 5건 이상 -1점 -2점 -3점 - 해양사고 유무에 대해서는 해양안전심판원 협조요청 또는 홈페이지 조회 -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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