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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9.20.선고 2019누37143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자선정결정취소청구의소
사건

2019누37143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선정결정 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유진, 김근호

피고피항소인

B청장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성

변론종결

2019. 8. 23.

판결선고

2019. 9.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9.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D 항로 조건부 면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과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5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선박이 F의 선박계류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D 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선정(이하 '이 사건 사업자 선정'이라 한다)을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인 '사업수행능력 중 안전관리 내지는 사업계획 중 선박계류시설, 여객서비 스' 항목의 내재적 평가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선박 계류시설 사용허가권 협의 또는 사용승낙의 증빙서류 존재만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이후 안전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면허조건으로 부여된 '4부두 선박계류 및 접안에 따른 해상교통 안전성 진단 등 공인기관 검토 · 용역결과'를 제출받아 조건 이행여부를 평가하면 되는 것으로써 이 사건 처분 당시의 평가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22행 "(평가표>" 다음의 도표를 아래 도표와 같이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인력투입계획 항목(총 15점 배점) 중 여객선 선장 및 선원의 예비원 확보 여부에 10점을 배정하면서 '자격증 보유, 경력, 예비선원 확보 여부 등을 그 평가의 고려요소로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공모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중 인력투입 항목에 선원 14명만을 확보하였음에도 17명 확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선원 17명 중 5명의 근무경력도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사업자 선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서와 달리 선원 정원이 18명임에도 17명이라고 허위로 설명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4, 16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중 인력투입계획 항목에 15점을 배정하였고 그 중 여객선 선장 및 선원의 예비원 확보 여부에 10점을 배정하였고, 위 항목에 대하여 '자격증 보유, 경력, 예비선원 확보 여부 등을 그 평가의 고려요소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공고에 첨부된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에는 ①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면허가 불허될 수 있으며, ②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목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감사원이 국회의 이 사건 사업자 선정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제안서에 ① 예비원 2명을 포함하여 선원 17명을 확보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3명의 선원 확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② 선원 17명 중 5명의 승무경력이 실제보다 4개월 내지 13년 8개월 길게 기재되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③ 선박 운항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18명으로 1명이 부족한 17명의 선원만을 확보하였다고 기재하였음에도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는 이와 달리 선원 정원을 17명으로 줄여 선원정원을 모두 확보하였다고 설명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두어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관련자에게 주의촉구를 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총점에서 88.4점을 받아 총점 2위 업체가 받은 87.3점보다 1.1점을 더 받았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의 인력 투입계획 항목 점수는 13.6점으로 2위 업체의 위 항목 점수 12.1점보다 1.5점을 더 받았다.

2) 그러나 갑 제16호증, 을가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자 선정 제안서 중 인력 투입 계획 항목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과 차순위 업체 사이에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가)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

로서, 당해 항로의 수송수요, 선박계류시설 등의 적합성, 해상교통의 안전, 이용자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대법 - 2008. 2. 11. 선고 2007두18215 판결 참조), 관계 법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해상여객 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을 설정하거나 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관할 행정청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9812 판결 참조).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자 선정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인력투입계획 항목에 확보한 선원으로 기재한 17명 중 3명의 선원 확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중 1명은 제안서 제출일인 2018. 4. 23. 직전에 퇴사함으로써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게 되었고, 나머지 2명은 제안서 제출일 직후인 2018. 5. 9.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됨으로써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객관적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될 뿐 사실상 고용이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인력투입계획 항목 점수 전부가 삭감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이 사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중 여객선 선장 및 선원의 예비원 확보 여부에 배정된 10점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위원들은 '자격증 보유, 경력, 예비선원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1~10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사실과 달리 기재된 내용 이외에도 다른 고려사항들을 평가하여 전체적인 점수를 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보조참가인만이 일정 수의 선원을 확보한 상태이었고 나머지 6개 업체는 현실적으로 선원을 채용하지는 아니하고 선원확보 계획만을 제시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항목 점수를 13.6점을 받은데 반하여 나머지 업체는 12.1점, 11.1점, 10.7점 등을 받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업체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

마) 감사원은 이 사건 사업자 선정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이후 다른 사안들과는 달리 피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제안서 중 인력 투입 계획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피고 담당직원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 '안전관리 전담요원, 예비원, 선박 등 확보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 선정취소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안서에 선원의 근무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면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여 선원을 확보하는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취소사유는 평가시점에서 확보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선정 후 사업개시 전까지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될 내용으로 제안서 내용에 근무경력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바로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취소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영

판사이승철

판사김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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