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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1. 4. 16. 선고 89노6525 판결 : 확정
[비료관리법위반등][하집1991(1),429]
판시사항

1. 비료관리법 제11조 에 규정된 비료의 생산판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료는 반드시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비료성능(효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2. 행정당국(도지사)이 비료로서의 성능이 입증되지 아니한 물질의 생산시설을 환경보전법(폐지)상의 배출시설인 비료제조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조업을 계속한 행위가 같은 법 제66조 제5호 , 제21조 에 의한 처벌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되는 비료의 생산, 판매라 함은 실제 비료로서의 효능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그 물질의 성분, 형상(용기.포장.의장 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일반인들에게 같은 법 소정의 비료로 인식될 수 있거나 비료로서의 효능이 있다고 표방하는 물질을 만들어 내어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반드시 직접 식물에 영양을 주는 것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흙에서 어떤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임이 입증된 물질(이른바 비료성능이 있음이 입증된 물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2. 행정당국(도지사)이 질석을 주원료로 하는 퇴비부숙제의 생산시설인 질석제조용 가마를 환경보전법(폐지)상 배출시설인 비료제조시설로 보고 조업정지명령을 한 경우, 가사 위 가마에서 제조되는 물질이 비료로서의 성능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객관적으로 이를 비료로 단정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어 이는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위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조업을 계속한 행위는 같은법 제66조 제5호 , 제21조 에 의한 처벌대상행위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1.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비료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브이케이(VK)81"은 비료성분인 마그네슘을 상당부분 함유하고 있는 점, 이것을 토양에 투여하였을 때 토양개량의 효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에 해당됨에 불구하고 원심은 위 브이케이(VK)81이 토양에 투여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토양에 유기물이 풍부해져 토양이 개량되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것 자체는 "식물에 영향에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할 목적으로 베풀어지는 물질"이 아니고 "식물에 영양을 줄 것을 목적으로 식물에 베풀어지는 물질"도 아님이 명백하다고 하면서 위 브이케이(VK)81이 비료관리법 제1조 제1호 에 규정한 비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비료관리법 제11조 의 허가를 받을 필요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비료관리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료관리법상 비료의 개념을 잘못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로 환경보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도 이 사건 브이케이(VK)81의 제조시설인 질석제조용가마는 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의 배출시설인 비료개조시설에 해당하므로 당국의 조업정지명령을 받고도 이에 위반하여 계속 조업한 행위는 환경보전법 제66조 제5호 , 제21조 위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브이케이(VK)81이 비료관리법상 비료가 아니므로 그 제조시설인 질석제조용 가마도 비료제조시설이 아니고 또한 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소정의 다른 어느 배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조업정지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이를 무시하고 계속 조업한 피고인 1의 행위는 환경보전법상의 무허가배출시설에 대한 조업 정지명령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경보전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먼저 비료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료관리법 제2조 제1호 가 비료라 함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에 베풀어지는 물질과 식물에 영양을 줄 것을 목적으로 식물에 베풀어지는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호 제3호 가 비료를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로 나누어 보통비료에 관한 공정규격이 정해지거나 부산물 비료에 관한 당국의 지정이 행해지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5항 의 위 "보통비료 및 부산물 비료외의 비료는 판매의 목적으로 이를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이에 위반한 행위 자체에 관한 처벌규정은 마련되어있지않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본문이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품목마다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료의 생산판매업을 허가사항으로 하고 있는 취지는, 비료가 농업생산력에 깊은 관련이 있고 나아가 농업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므로 그 생산판매업자에게 엄격한 규제를 가하여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그 경제성 및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유지. 증산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료관리법의 여러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에 의한 허가대상이 되는 "비료의 생산.판매"라 함은 실제 비료로서의 효능( 위 법 제2조 제3호 는 이를 "비료성능"이라 표현하고 있다)이 있고 없고에 관계 없이 그 물질의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들에게 비료관리법 소정의 비료로 인식될 수 있거나 비료로서의 효능이 있다고 표방하는 물질을 만들어 내어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반드시 직접 식물에 영양을 주는 것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흙에서 어떤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임이 입증된 물질(이른바 "비료성능"이 있음이 입증된 물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비료관리법 제11조 의 비료를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이 사건 브이케이(VK)81을 수사기록 제5, 6면의 기재내용과 같이 미생물퇴비부숙제라는 제목으로 비료유사의 포장지에 1포에 약 12kg씩 담고 "산성토양을 개량하고 식물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해 주어 식물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용도, 효과 및 그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선전물(수사기록 제160면에서 제171면까지)과 함께 판매한 피고인 1의 행위는 비료관리법 제11조 소정의 비료의 생산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법 소정의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비료관리법 제11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 환경보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환경보전법 제15조 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는 "환경청장은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배출시설의 조업정지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 같은 법 제63조 , 동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하여 본조의 조업정지명령의 권한은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고 있다)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배출시설이라 함은 같은법 제2조 제12호 에서 "대기, 수질, 토양을 오염하거나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줄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고, 보건사회부령인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는 배출시설의 종류를 크게 4가지로 (1) 가스, 입자상물질, 악취배출시설(비료제조시설은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2) 소음배출시설 (3) 진동배출시설 (4) 폐수배출시설 등으로 나누고 각 항목마다 다시 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세분하여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행위(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는 행정행위의 주체와 내용, 절차와 형식에 있어 그 하자(흠)가 내용상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행정행위로서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사실관계에 관한 오인이 있어서)위법하다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수사기록 제96면에 편철된 확인서의 기재와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의 의하면 이 사건 브이케이(VK)81을 생산하는 질석제조용가마는 폭 2m, 길이 4m이고 약 35도 경사진 곳에 설치되어 질석을 잘게 분쇄하여 800도 내지 1,000도로 가열한 후 여기에 미생물을 투여하여 제품 (브이케이81)을 생산하는데 하루에 방카 시(C)유 약 400리터 정도를 연료로 사용하고 또한 생산된 질석을 이동시키면서 2마력 정도의 동력을 사용하며 위 질석제조용가마에서 돌을 분쇄하기 때문에 분진(돌먼지)이 많이 발생하는 사실과 피고인 1이 무허가배출시설 설치혐의로 당국에 고발된 후인 1985.7.21. 공소외 1환경설비공사와 분진배출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에서 본 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에 관한 관계규정과 이 사건 브이케이(VK)81의 생산시설인 위 질석제조용가마를 비교하여 종합.검토해볼 때 이 사건 무허가질석제조용가마를 "비료제조시설"로 보아 행하여진 충남도지사의 조업정지명령은, 가사 위 가마에서 제조된 브이케이(VK)81의 비료로서의 성능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객관적으로 이를 비료로 단정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증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피고인 1이 이 사건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조업을 계속한 행위는 같은 법 소정의 법조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환경보전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환경보전법 및 행정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다.

범죄사실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질석가공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1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바,

1. 피고인 1은

가. 허가 없이, 1985.3.10.경부터 같은 해 7.30.경까지 충남보령군 청소면 (번지생략 소재) 위 회사 공장에서, 질석제조용 가마 1개 동 생산시설을 갖추고 식물의 대량 6대 영양소인 칼륨, 마그네슘 등이 구성성분인 질석을 가열, 분쇄하고 여기에 유기물분해성능이 우수한 미생물을 흡착시키는 방법으로 비료인 질석분말제 "브이케이(VK)81" 60,000kg을 생산하여 그 중 35,000kg을 종묘상 및 농장주등에게 1kg당 125원 내지 150원에 판매하고,

나. 1976.경부터 위 공장에서 허가 없이 오염물질배출시설인 위 질석제조용가마 1대(노상면적 12평방미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비료인 위 "브이케이(VK)81"을 생산하던 중 1985.5.13.경 위 공장에서 충정남도지사로부터 위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이에 위반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30.경까지 계속조업하고,

2.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같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사실을,

1. 원심 제3,4,10,16의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원심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수사기록 제38면에 편철된 공소외 4 작성의 확인서 및 같은 제 95면에 편찰된 배출시설조업정지명령서 사본의 각 기재

1. 원심감정인 한국과학기술원 유전공학센터 책임연구원 유익동 작성의 연구논문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 피고인 1)

(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들)

1. 형법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형이 더 중한 판시 구 환경보전법위반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윤(재판장) 김재복 박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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