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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1796 판결
[비료관리법위반][공1988.5.1.(823),728]
판시사항

백운석분말이 비료관리법 제19조 소정의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다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석회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로 사용한 백운석분말은 비료관리법 제19조 소정의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다른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소석회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로 사용한 백운석분말은 비료관리법 제19조 소정의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다른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이명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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