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백운석 분말이 비료관리법 제19조 소정의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다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비료관리법 제19조 소정의 "그 품질을 저하시키는 다른 물질"이라 함은 해당비료의 품질저하를 초래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할 것이나, 비료의 생산업자가 일정한 품질의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 비료 이외의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물질이 사회통념상 당해 비료의 원재료라고 인정되는 경우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물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소석회비료를 생산함에 있어 백운석 분말을 혼합한 것은 사실이나 백운석 분말은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다른 물질이라 할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을 유죄로 의율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비료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뒤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석회비료를 생산함에 있어 백운석 분말을 혼입한 이 사건 소위가 비료관리법 소정의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다른 물질을 혼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서면 (상세번지 생략)에서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소석회비료의 생산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정상적인 소석회비료제조공정은 백운석을 소성로에서 소성시켜 만든 생석회를 수화처리하여 제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호 생략)의 소성로에서 만든 소량의 생석회에 저가로 구입한 다량의 백운석 분말을 혼입하여 생산하는 수법으로 부정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것을 결의하고, 1984.7.11.부터 1985.4.22.까지 사이에 (상호 생략)에서 소석회 비료 6,486톤, 농업협동조합 납품가격 151,746,456원 상당을 생산함에 있어 그 품질을 저하시키는 저가의 백운석 분말 1,624톤을 혼입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일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소석회 비료 6,486톤을 생산함에 있어 백운석 분말 1,624톤을 혼입한 사실은 일응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백운석 분말이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다른 물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비료관리법 제19조 에 규정된 "다른 물질"이라 함은 당해 비료의 품질저하를 초래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할 것이나, 한편 같은 법 제3조 제1항 , 제3항 이 농수산부장관은 보통비료의 종류별로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과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격, 이른바 "공장규격"을 정할 수 있고, 농수산부장관이 위와 같은 비료의 공정규격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비료의 효력, 경제성, 보급가치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비료의 생산업자가 일정한 품질의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 비료 이외의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이고 그 물질이 사회통념상 당해 비료의 원재료라고 인정되는 경우 거기에 사용되어진 물질은 같은법 소정의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다른 물질"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 바,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원심증인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당심증인 공소외 2, 3, 4, 5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 6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7, 8, 9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농업기술연구소장 작성의 사실조회회신, 서울시립대학 화학공학과 교수 공소외 2,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비료학 담당교수 공소외 10,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장, 고려대학교 농화학과교수 공소외 11 각 작성의 사실조회회신, 당원의 사실조회 (1986.10.16.자),및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장작성의 사실조회회보(1986.11.21.자), 공업진흥청장 작성의 공업규격에 대한 질의회신, 공판기록에 편철된 "토양관리와 비료(사단법인 가리연구회 발행)", "식물영양토양비료 대사전(일본국 양현당 발행)", "신제비료학(조백현 감수 향문사 발행)"중 일부 사본한 부분의 각 기재 및 수사기록에 편철된 비료단속검사결과, 비료자체검사성적서, 비료생산업허가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통 소석회비료라 함은 수산화칼슘(Ca(OH)2)이 주성분이지만 실제로는 다소의 생석회 (CaO,MgO), 수산화마그네슘, 미소성된 탄산석회 탄산마그네슘(CacO3,MgCO3) 및 그외에도 잡석분, 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제조방법은 일반적으로 석회석 또는 백운석 (CaCO3, MgCO3) 등을 소성하여 이산화탄소를 휘산시켜서 생석회를 만들고 생석회를 소화하여 고품위의 공업용 소석회와 저품위의 소석회비료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이 통례인데, 여기서 알칼리분이 고품위의 것은 공업용 소석회를 만들고 나머지 무거리 (미소성된 석회석이나 백운석) 등을 함께 분쇄하고 체로 쳐서 알칼리분 60퍼센트 이상의 소석회비료를 만드는 것이 보통인 사실, 위 소석회비료 주성분인 수산화칼슘은 저장 중에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다시 탄산칼슘으로 변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백운석 분말은 탄산칼슘과 탄산마그네슘이 주성분이 되어 있는 석회석을 빻아서 만든 분말로서 소석회비료와 백운석분말 모두 알칼리분(토양중화제)을 주성분으로 하는 석회질비료인 사실, 우리나라에서 소석회비료를 제조하여 농협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는 약 18개 정도인데 소석회비료의 생산방법이 현행법령상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고 다만 위 업체들의 경우 각자 다른 제조공정을 택하여 (1) 공업용 소석회와 소석회비료를 동시에 제조하는 경우로서 알칼리분이 고품위인 것은 선별하여 공업용 소석회를 만들고 나머지 무거리로 공정규격에 맞추어 소석회비료를 제조하는 경우, (2) 근거리에 위치한 공업용 소석회공장으로부터 구입한 생석회 무거리에 석회석분말(백운석분말)을 혼입하여 소석회비료를 제조하는 경우, (3) 석회석을 불충분하게 소성시켜 공업용 소석회를 제조하지 아니하고 소석회비료만을 공정규격에 맞추어 생산하는 경우 등의 3가지로 대별되고 있는 사실, 한편 국립농업자재검사소에서 피고인이 경영하는 (상호 생략)에서 생산한 소식회비료를 1985.1.25. 같은해 3.4. 및 같은해 3.5. 세차례에 걸쳐 시료를 발취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알칼리분이 60퍼센트 이상이고, 분말도 또한 10폐시에 98퍼센트 이상 통과되어 농수산부장관이 정한 소석회비료의 공정규격 (1983.9.29. 농수산부고시 제83-42호)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백운석 분말이 비록 소석회비료의 주성분인 수산화칼슘과는 그 화학적 조성이 상이하다 할지라도 소석회비료를 만드는 원석분말이고 비료의 생산업자인 피고인이 일정한 품질의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로 사용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이를 가리켜 곧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다른 물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