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47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원심 증인 T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T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판결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T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관련 수익을 현금화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현금을 인출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정황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은 위와 같은 T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T의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