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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7 2018노19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B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고인과 B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볼 때,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업무방해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이 D에게 한 욕설은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1) B 진술이 믿을 만한지 여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판결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B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업무방해의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의 수사기관 내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의 내용은 B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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