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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8노190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각 피해자들의 신빙할 만한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판결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판단해 보건대, 원심은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에 관하여 상세히 설시한 후 이에 의할 때 고소인들의 각 증언만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피해자들의 진술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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