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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5 2020노1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7,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 원심) T는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이나 동기가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소변이나 모발 감정 결과 마약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T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를 믿은 제2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각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제2 원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판결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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