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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9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2020. 1. 9.자 변론요지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9. 4. 2.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하여 커터 칼을 휘둘러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공소사실 제1항), 2019. 4. 6. 부엌칼로 위 피해자를 위협하여 노래주점 내에 감금한 사실도 없다

(공소사실 제2의 나항).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판결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거나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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