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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0 2019노255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뒤에서 끌어안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다시 마이크를 넘겨받으려고 하던 중 가사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② 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C 원심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500만원 선고, 항소하지 않아 2019. 11. 21. 확정됨 은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을 내리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 C이 맥주병으로 G을 내리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C이 싸움에 가세하여 맥주병을 내리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여 폭행의 공동의사가 없었으므로 이를 공동폭행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단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판결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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