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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4도6025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금품 등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알선수뢰죄나 증뇌물전달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판시사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는, 자신이 이득을 취할 의사는 없이, 청탁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단순히 전달만 한 경우,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인평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시 ○○동 일대의 (지구명 생략)지구에서 아파트사업을 추진하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그 토지매입 잔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시로부터 ‘ (지구명 생략)지구에서 아파트사업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아야 할 상황에 있음을 알고는 공소외 2, 3과 공모하여, 2003. 9. 14.경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4에게 “ ○○시장의 비서실장인 공소외 5에게 부탁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지구명 생략)지구의 아파트사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아 줄 테니 공소외 5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2003. 9. 16. 공소외 4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원을 다시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인바, 제1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금품 등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알선수뢰죄나 증뇌물전달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439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시장의 비서실장인 공소외 5를 통하여 ○○시로부터 (지구명 생략)지구의 아파트사업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 주겠다고 하는 한편 공소외 5와 잘 알고 있다는 공소외 2를 만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공문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외 5에게 청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후 위 요청에 따라 공소외 5에게 그러한 청탁을 한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 공소외 5가 ○○시 도시과로부터 위와 같은 공문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2억 원을 요구하는데 우선 1억 원을 주고 나머지 1억 원은 그 공문이 나와 토지매입 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달라고 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측에 공소외 2가 말하는 공소외 5의 요구조건을 그대로 전한 사실, 이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4, 6은 2003. 9. 16. 피고인을 통하여 공소외 5가 우선 요구한다는 현금 1억 원을 공소외 2에게 교부하였고, 이때 공소외 2도 피고인과 동행한 공소외 4, 6에게 위 1억 원을 공소외 5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위 1억 원이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을 거쳐 공소외 2에게 교부될 당시 위 금원 수수의 당사자들 사이에는 위 돈을 그대로 공무원인 공소외 5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청탁의 상대방인 공소외 5에게 이를 전달하여 주기 위하여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금품수수행위를 변호사법 제111조 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위 행위를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그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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