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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72
뇌물수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뇌물수수] 피고인은 창원지방 검찰청 J과 소속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다가 2016. 11. 30. 퇴직한 자로서, B이 2015. 1. 23. 경 C를 고소한 위 검찰청 2015 형제 2605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등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2. 13. 22:00 경 창원시 성산 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 검찰청 뒷길에 주차된 B의 승용차에서, B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의 수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11. 22:00 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의 수사를 신속히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4. 15. 22:00 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의 참고인으로 경리직원을 조사하고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 공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9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나. 제 3자 뇌물 교부 피고인은 2015. 5. 28. 경 C와 합의가 이루어져 위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C는 2015. 6. 12. 경 피고인에게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위 A에게 500만원을 주고 벌금이 나오지 않게 해 달라고 청탁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그중 일부를 피고인이 부담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23. 12:03 경 김해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향후 위 고소사건이나 그 관련 사건으로 수사가 계속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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