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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3누17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381;공1986.1.1.(767),34]
판시사항

인쇄업자가 도서를 출판까지 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제2조 ,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서는 이를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도서의 인쇄제책을 하여 주는등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도서를 인쇄, 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즉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에는 출판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유무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안병수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1.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대전시 중구 (주소 생략)에 사업장을 두고 ○○출판사라는 상호아래 인쇄업과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 당시부터 인쇄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출판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양 사업에 종사하다가 1982.2.19. 출판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및 원고는 198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같은해 7.1.부터 12.31.까지 사이에 발생한 각종 족보의 인쇄등으로 인한 매출총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그 매출총액중 합계금 425,651,621원이 신고누락되었다고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위 신고누락되었다고 본 금액중 금 375,644,620원은 경주이씨 대동보와 관련된 것으로서 위 같은 기간에 공급(다만 그 공급이 같은 대동보 자체의 판매등 재화의 공급이란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같은 대동보의 인쇄제책등 용역의 제공이란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는 다음에 판단한다)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에 이른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제2조 ,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서는 이를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도서의 인쇄제책을 하여 주는등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도서를 인쇄, 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즉,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에는 출판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쇄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만을 하고 인쇄업과 출판업을 겸하여 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에 의한 총매출액중 인쇄업에 의한 부분에 대하여만 그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면 된다 할 것이나, 그 인쇄출판물 중 어느 것이 과세대상인 인쇄물이고 어느 것이 면세대상인 출판물인지의 여부는 편집, 인쇄, 제본, 판매등 그 도서의 제작, 유통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인쇄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만을 하고 인쇄업과 출판업에 종사하였는 바, 198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생긴 위 사업에 의한 총매출액중 금 375,644,620원이 경주이씨 대동보와 관련되었다는 것이고, 갑 제7호증(회칙), 갑 제1호증(대동보총편), 급여총괄표 및 영수증(갑 제13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6호증(판매장), 갑 제17호증(계약서), 갑 제18호증의 1,2,3(세금계산서), 갑 제19호증의1, 2(반질통문), 갑 제22호증의 1 내지 9(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 제23호증(미색지에 대한 건)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원심이 믿지 않는 부분을 종합하면 경주이씨 대동보편찬위원회는 그 대동보의 편찬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존재로서 같은 위원회의 회칙 (갑 제7호증)은 그 목적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제정하여 놓았을 뿐 사실상으로는 같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취임한 원고 개인이 그 대동보를 편집, 인쇄, 제책하여 이를 문중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출판업자로서 위 대동보를 출판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한 1980년도 2기분 매출액 375,644,620원은 도서의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경주이씨 대동보는 경주이씨 대동보편찬위원회가 출판한 것이고 원고는 같은 위원회에게 그 인쇄, 제책을 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보고 위 375,644,620원은 위 도서의 인쇄, 제책대금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 바, 그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중 갑 제6호증(공소장)의 기재와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믿을 수 없고(이 사건 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보충서에 첨부된 참고서류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중 경주이씨 대동보에 관련된 부분은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 나머지 증거들은 원심의 인정사실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그 증거내용과는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의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미진 및 판단을 유탈한 위법사유가 있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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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3.9.선고 82구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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