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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07. 08. 선고 93구8117 판결
부수재화 해당 여부[국승]
제목

부수재화 해당 여부

요지

과세재화인 어학비디오테이프와 면세재화인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구매자의 구매목적, 가격 등을 판단할 때 비디오테이프와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보아 전체를 과세재화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내용

갑제1호증의 1 내지 갑제3호증의 2,을제4호증의 1 내지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1985. 9. 2부터 ㅇㅇㅇ이라는 상호로 서적도매업을 영위하면서 1990.11.1부터 1992. 6. 30까지 일본어회화가 수록된 NHK 비디오 일본어 (비디오 테이프 10개와 그 해설도서 5권 및 오디오테이프 10개와 그 해설도서 2권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를 단위당 200,000원에 판매하였는 바 그 기간별 매출액은 1990. 11. 1~1990. 12. 31 137,400,000원, 1991. 1. 1 ~ 1991. 6. 30 738,600,000원, 1991. 7. 1 ~ 1991. 12. 31 808,000,000원, 1992. 1. 1~1992. 6. 30 280,000,000원인 사실, 피고는 원고가 비디오・오디오테이프를 그에 딸린 해설서와 함께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위와같이 공급・판매하였는 바 그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되는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1992. 8.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 도서와 그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고의 경우 주된 재화인 도서를 판매하면서 그 이해를 돕기위하여 부수적으로 비디오테이프와 오디오테이프를 함께 하여 공급한 것으로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견해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 도서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같은 법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공급한 NHK 비디어 일본어 는 비디오 테이프 10개와 그 해설도서 5권 및 오디오테이프 10개와 그 해설도서 2권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였고 단위당 판매가격은 금200,000원이다.

(2) 위 NKH 비디오 일본어 에 관한 원고의 선전용책자 및 도서의 서문등에 비디오를 보기만해도 공부가 된다는 것이 NHK비디오 일본어의 자랑이며 본 교재는 비디오테이프이고 도서는 연습장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가격면에서 비디오테이프 해설도서는 소비자가격 25,000원(1권 5,000원×5권)이고 오디오테이프 해설도서는 6,000원(1권 3,000×2권)으로 표시되어 도서가격은 31,000원인 반면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도서를 포함한 이 사건 NHK 비디오 일본어 의 가격은 도매가격이 200,000원인 사실로 보아 비디오・오디오테이프의 도매가격은 169,000원이다.

라.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면세재화인 도서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 비디오・오디오테이프가 도서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인지 혹은 도서가 비디오・오디오테이프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재화의 주기능,가격,독립적 재화의 가치,구매자의 구매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NHK 비디오 일본어 는 그 구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영상・음성매체를 통하여 실연되는 비디오・오디오테이프가 주된 학습자료이고 그 해설서는 보조적인 학습자료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가격면에서도 비디오・오디오테이프가 그 해설서에 비하여 훨등히 고가인 점 등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제품의 기능,구매자의 구매목적,가격등을 종합 고려하여 볼 때 주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비디오테이프.오디오테이프이고 도서가 부수적인 것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비디오・오디오테이프 및 도서를 각각 분리하여 판매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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