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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09. 14. 선고 93구8230 판결
부수적인 면세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부수적인 면세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비디오테이프와 오디오테이프가 주된 재화이고 도서는 부수적인 것으로 보아 주된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1990. 11. 1. 부터 ㅇㅇㅇㅇ 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영위하여 오던 원고가 ㅇㅇ 비디오 일본어 라는 이름으로 일본어회화가 수록된 비디오테이프 10개, 오디오테이프 10개 및 그 해설 도서 7권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단위당 금150,000원씩에 판매하여 1990. 11. 1. 부터 1990. 12. 31. 까지 사이에 금103,050,000원, 1991. 1. 1. 부터 1991. 6. 30. 까지 사이에 금553,950,000원, 1991. 7. 1. 부터 1991. 12. 31. 까지 사이에 금606,000,000원, 1992. 1. 1. 부터 1992. 6. 30. 까지 사이에 금210,000,000원 상당을 매출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 ㅇㅇ 비디오 일본어 의 공급거래 전제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관계법령에 의한 세액을 산출하여 1992. 7. 1. 자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과세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위 ㅇㅇ 비디어 일본어 의 경우 주된 재화인 도서를 판매하면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비디오테이프와 오디오테이프를 함께 하여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이하 그냥 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및 법시행령 (이하 그냥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법 제1조는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제1항 제1호) 하되,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4항) 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3조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는 법 제1조제4항의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에 해당된다고 규정하며, 법 제12조제1항제7호는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다만 광고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아 시행령 제32조제1항은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한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991. 3. 8. 법률 제4351호로 제정) 제2조에서는 음반이라 함은 음이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물체 (산업용 실험테이프를 제외한다) 를 말하고 (제1호), 비디오물이라 함은 영상 (음의 수반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 이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물체 (영화필름 및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를 말한다 (제2호) 고 규정하고, 그 부칙제5조는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음반을 인용한 경우에는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비디오테이프, 오디오테이프와 함께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도서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이를 시행령 제32조제1항의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 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재화의 주기능, 가격, 독립적 재화의 가치, 구매자의 구매목적등을 종합하여 비디오테이프, 오디오테이프와 도서중 어느 것이 주된 재화이고 어느 것이 부수적인 재화인가를 가려 도서가 주된 재화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 1호증, 갑 제 2호증의 1, 2, 을 제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급하는 ㅇㅇ 비디오 일본어 는 1개의 포장상자 안에 6개의 세트가 있으며 그 중 5개 세트는 각 세트안에 비디오테이프 2개씩과 도서 1권씩으로, 나머지 1개 세트는 오디오테이프 10개와 도서 2권으로 각 구성되어 있어 비디오테이프, 오디오테이프와 도서전체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금150,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사실, 위 ㅇㅇ 비디오 일본어 는 비디오테이프를 보거나 오디오테이프를 듣고 일본어회화를 따라 말하는 방식으로 일본어를 배우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첨부된 도서는 그 내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원고는 그가 작성한 선전용 책자 및 도서의 서문등에서 비디오를 보기만 해도 공부가 된다는 것이ㅇㅇ 일본어 비디오' 의 자랑이며 본 교재는 비디오테이프이고 도서는 연습장입니다 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 위 제품의 가격을 개별적으로 비교해 보면, 원고는 비디오테이프의 해설도서는 소비자가격 금25,000원(5,000 * 5권), 오디오테이프의 해설도서는 금6,000원 (3,000 * 2권) 으로 표시하고 있어 도서가격은 금31,000원인 반면, 비디오테이프, 오디오테이프는 금119,000원 (150,000원 - 31,000원) 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위에서 인정한 제품의 기능, 구매자의 구매목적, 가격등 여러 면에서 판단할 때 위 ㅇㅇ 비디오 일본어 의 주된 재화는 비디오테이프와 오디오 테이프이고 도서는 부수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비디오테이프, 오디어테이프 및 도서를 각각 분리하여 판매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위 제품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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