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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241773
거래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도서를 반품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도서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출판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4. 9. 피고가 발행한 도서를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그 도서를 판매하기로 하는 ‘출판물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그 때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를 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6. 10. 20. 원고에게 거래의 중단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더 이상 도서를 공급받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계약은 자유로운 반품을 전제로 한 매매의 위탁계약이다.

원고는 2016. 12. 14.경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의 종료에 따른 반품 대상 도서의 수량과 금액, 반품일정을 확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일부 도서만 반품받고 나머지는 반품받는 것을 거절하였다.

피고가 반품받기를 거절한 도서는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약 52,078,026원에 이른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37,492,187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도서를 반품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585,839원(= 52,078,026원 - 37,492,1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계약은 도서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유보하되 원고로 하여금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서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중간도매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피고가 도서를 반품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도서를 반품받기로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도서대금 3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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