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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5 2019노24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판시 제 1, 2 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 출판권 포기 및 양도 각서 ’를 통해 충분한 담보까지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판시 제 3, 4 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도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기 위해 임의로 인쇄한 것일 뿐, 피고인이 그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도서의 인쇄를 의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3 항의 ‘ 인쇄대금 총 62,893,594원 상당의 도서를 인쇄하게 하고 ’를 ‘ 인쇄대금 총 59,646,944원 상당의 도서를 인쇄하게 하고’ 로 변경하고, 제 4 항의 ‘C( 주) 이 회생 절차에 있기는 하지만 내가 법정 관리인이기 때문에 인 괘대금을 충분히 줄 수 있다.

’를 ‘ 인쇄대금을 충분히 지급해 줄 수 있고’ 로 변경하고,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회생 절차 진행 중으로 피해자에게 인쇄대금을 마음대로 지급해 주거나 ’를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중 잇따른 대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 지연 및 이벤트 취소 등으로 매출 계획에 차질이 생겨 2014. 8. 8.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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