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법 1974. 8. 23. 선고 73나29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96]
판시사항

공유수면매립지중 일부인 국유로 된 제방의 유지관리의무가 수익자에게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지중 제방이나 도로를 필요에 따라 국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하더라도 그 유지관리의무는 수익자인 매립자에게 지우는 것이 관례인 이상 수익자가 지출한 그 제방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돈 5,3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전남 무안군 해제면 광산리 17의 85 제방 1.572평과 같은면 용학리 512의 10 제방 890평은 피고의 소유인데 1966.5.26.과 동년 6.21. 위 제방 1.572평의 일부 및 배수갑문이 붕괴되어 원고자비로 보수공사를 한바 있었는데 1969.4.21. 해일로 인하여 또다시 위 제방의 배수갑문 및 인접제방의 일부가 붕괴되어 원고소유의 농지 45정보가 완전 침수되는 형편에 이르러 관할군수에게 복구공사를 촉구하였으나 방치상태이어서 원고는 1969.5. 붕괴된 제방 및 배수갑문의 복구공사에 착수하여 붕괴된 배수갑문은 복구불능으로 폐쇄하고 그 인접부분에 철근 콩크리트조 배수갑문을 신설하는 등 1971.3.까지 돈 9,000,000원 비용을 투입하여 복구공사를 완성하였는바 원고는 의무없이 위 제방 및 그 부속시설인 배수갑문의 소유자인 피고를 위하여 위와 같이 복구공사를 함으로서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고, 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비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중 돈 5,300,000원의 필요비상환청구를 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본건 제방의 유지관리의무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19호증 제10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일정시인 1943.9.18. 조선총독으로부터 전남 토개387호로 전남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신정리 용학리, 광산리지선 공유수면 235,375평에 관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얻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준공기한인 1956.5.31.까지 준공을 못하여 다시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그해 12.31.까지 준공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도 준공을 못하고 있다가 1964.11.20.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추인 및 준공인가를 받았고 동시에 위 매립공사로 인하여 생긴 본건 제방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유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본건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당시의 공유수면 매립법(법률 제1633호) 제14조 제1항 에는 매립지는 준공의 인가를 받은날에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에 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1962.3.27. 각령 제570호)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중 도로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는 국유에, 기타의 공유 또는 공공의 용에 필요한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귀속하고 그 귀속에 관하여는 면허관청이 면허조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에 의하면 당초 본건 공유수면매립면허당시에는 별다른 조건이 없었으나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1964.11.20. 농림부장관이 위 공유수면매립추인 및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 본건 제방을 국유로 한다는 조건을 붙인 사실, 위와 같이 매립지의 일부를 국유로 하는 경우에도 그 유지관리의무는 수익자인 매립자에게 지우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는 사실 및 본건 제방은 그 안쪽에 위치한 원고의 농지를 해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이므로 본건 제방의 유지관리의무는 매립자인 원고에게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유지관리의무를 지고 있는 원고가 본건제방의 보수를 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점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실당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