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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4. 22. 선고 68다757 판결
[제방철거등][집17(2)민,023]
판시사항

제방의 소유권이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인정된 예

판결요지

제방의 소유권이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인정된 예.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데, 기록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피고는 본건 제방을 자신이 축조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나 피고가 그 제방을 축조한 것을 자인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서 곧 그 철거의무가 생긴다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변론 취지에 의하면 위 제방은 개풍난민 150세대가 공동으로 축조할 때 피고도 그 한 사람으로서 그에 참여하였다는 의미로 진술한데 지나지 않음을 가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자백운운 논지는 이유없고, 또 원판결이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등 개풍난민 150세대는 복귀불능 피난민 정착사업 실시에 관한 보건사회부 훈령 66호에 의거하여 1957.8.5 본건 제방구역내의 간척지 150정보를 공동으로 개간하여 전답을 조성한 후 자활정착할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선정한 후 도청이나 정부에 대한 매립승인, 구호양곡 알선 공사추진등 대외적인 일을 맡아 보게 하는 한편 그 지휘 감독하에 공동으로 본건 제방 수문 등을 축조하고 전답을 조성하는 등 단체로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가히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난민들을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 보고 따라서 위 제방의 소유권은 위 난민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원심이 합유라 한 것은 총유의 오기로 본다)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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