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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5.01 2014가단548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B은 원고에게 35,119,5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5.부터 2015. 5. 1.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유한회사 B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서만).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회생회사 C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D, E(이하 ‘피고 회생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회생회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사업단이 발주한 F의 가토제 축조공사(매립지의 경계를 정하는 임시 제방을 설치하는 공사)의 시공자로서 그 중 일부를 피로 유한회사 B에 하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피고 B과 계약을 맺고 2013년 11월 초순경부터 위 공사현장에 암석을 운반하는 일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1. 25. 08:30경 덤프트럭을 운행하여 위 공사현장의 제방길을 지나던 중 제방의 가장자리 부분이 무너지면서 위 트럭이 제방 아래로 굴러 떨어져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 회생회사가 설치한 제방(길)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회생회사는 당시 우천으로 제방길이 미끄러운 상태였음에도 작업을 중지하거나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생회사는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758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덤프트럭 수리비 35,119,5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회생회사 당시 제방길은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충분한 폭을 확보한 상태였고, 당시 원고의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약 30대의 차량들에서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덤프트럭이 제방 아래로 굴러 떨어져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순전히 원고의 과실 때문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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