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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나40835
구상금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대한 원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3. 11. 20. 18:4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297-1 도로 해안 측 콘크리트 매립지(이하 ‘이 사건 매립지’라 한다)에서 A가 운전하던 B BMW 740Li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가 전방의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이 사건 승용차는 25,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된 사실, 이 사건 매립지는 피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없이 시행한 매립공사에 의하여 조성된 것인 사실, C과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원고는 2014. 1. 8. C에게 보험금으로 25,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립지는 피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 부산광역시는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 부산광역시가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부산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립지는 바다에 접하는 부분에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지 않고, 바로 옆의 도로와 높낮이 차이 없이 접하고 있어 위 도로에서 별도의 출입로 없이 그대로 진입할 수 있는 반면 그 부근의 진입을 제한하는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이를 안내ㆍ경고하는 알림판도 설치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매립지의 반대편에는 횟집이 즐비하고 있어 이 사건 매립지 중 도로에 접한 부분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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