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62. 5. 31. 선고 62다5 민사상고부판결
[송유관철거청구사건][고집상고민,16]
판시사항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할 필요가 있는 매립지의 소유권귀속

판결요지

구 공유수면매립법(1964.5.2. 법률 제1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 제1항 단서소정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케 할 매립지는 그것을 공용 또는 공공의 복지에 사용키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적정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사업을 면허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적어도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할 필요가 있는 매립지는 항상 반드시 면허조건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한다는 것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행정청임의로 그 귀속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여하가 소송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 그것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매립면허시에 국유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로 지정한 특별조건이 부하여진 것을 추인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조선목재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한국당밀공급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4294민공65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등의 각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각 기재와 같다.

먼저 위 피고대리인 변호사 이우익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조선공유수면매립령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매립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동 규칙 같은 조문 2항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은 매립의 면허조건으로서 이를 지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매립법 제24조 제1항 동법 제22조 의 준공인가가 있을 때는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준공인가 일자에 매입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로서 매립의 면허조건으로 특별히 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위 법령 및 규칙을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법의를 심구한다면 위 법령에 의한 매립지의 소유는 원칙으로 매립사업의 준공인가 시에 그 면허를 받은 사람에 귀속하고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할 필요가 있는 매립지로서 매립의 면허조건에 특별히 정한바 있는 것에 한 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위 예외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케 할 매립지는 그것을 공용 또는 공공의 복지에 사용키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적정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면허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적어도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할 필요가 있는 매립지는 항상 반드시 면허조건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한다는 것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행정청 임의로 그 귀속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여하가 소송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 그것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앞서 말한 법령의 취지에 쫓아 그 매립면허시에 국유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로 지정한 특별조건이 부하여진 것을 추인함이 상당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소외 일본인 외 두사람이 조선공유수면 매립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 기왕에 매립한 것이라는 부산시 적기동 2가 9번지의 대 1000평과 경계를 접한 문제의 호안석원의 귀속 또한 그것이 소송에 있어 요증사항으로 문제가 된 것이라면(단 원심은 위 호안석원 위에 송유관이 설치되어 있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 호안석원의 귀속여하가 승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듯 하나)앞서 말한 법의에 따라 첫째, 그것이 공공의 용에 공할 필요가 있는 매립지인가 둘째, 매립면허시에 특별조건이 부하여진 것인가를 규명해야 할 것이나 이 첫째 요건인 사실이 입증이 있으면 둘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서 원심판결에 거시된 을 5호증의 1,3의 기재내용을 검토하면 공유수면 매립지의 도로제방, 구거, 호안석원은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한 필요가 있는 토지라는 것과 또 이에 대하여는 일정시나 현재에 있어서 모름지기 그 매립면허시에 국유로 지정한다는 방침이 여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3,4호증의 각 1,2의 기재내용 또한 호안석원의 면적은 그 천단에서 수면을 향하여 수직으로 그은선을 기준으로 해면에 속한 부분을 말한다는 것(단 원심은 이 점을 분간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과 그 호안석원은 일반적으로 공공용에 공할 필요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원심까지에 나타난 제반 자료에 비추어 사건 문제의 호안석원이 부산항구에 위치한 것으로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할 필요가 있는 매립지 임을 엿볼 수 있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의당 문제의 호안석원에 관하여도 그 매립면허시에 이를 국유로 지정한 사실을 추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앞서 말한 을 호각증만으로써는 위 호안석원의 국가귀속을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실시하였음은 앞서 말한 각 법령의 취지에 반하여 동 각 증거의 증거력을 오해하고 증거취사의 권한을 유월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그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키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걸(재판장) 김갑찬 서윤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