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할 필요가 있는 매립지의 소유권귀속
판결요지
구 공유수면매립법(1964.5.2. 법률 제1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 제1항 단서소정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케 할 매립지는 그것을 공용 또는 공공의 복지에 사용키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적정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사업을 면허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적어도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할 필요가 있는 매립지는 항상 반드시 면허조건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한다는 것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행정청임의로 그 귀속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여하가 소송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 그것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매립면허시에 국유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로 지정한 특별조건이 부하여진 것을 추인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조선목재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한국당밀공급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4294민공65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등의 각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각 기재와 같다.
먼저 위 피고대리인 변호사 이우익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조선공유수면매립령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매립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동 규칙 같은 조문 2항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은 매립의 면허조건으로서 이를 지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매립법 제24조 제1항 은 동법 제22조 의 준공인가가 있을 때는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준공인가 일자에 매입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로서 매립의 면허조건으로 특별히 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위 법령 및 규칙을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법의를 심구한다면 위 법령에 의한 매립지의 소유는 원칙으로 매립사업의 준공인가 시에 그 면허를 받은 사람에 귀속하고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할 필요가 있는 매립지로서 매립의 면허조건에 특별히 정한바 있는 것에 한 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위 예외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케 할 매립지는 그것을 공용 또는 공공의 복지에 사용키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적정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면허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적어도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할 필요가 있는 매립지는 항상 반드시 면허조건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한다는 것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행정청 임의로 그 귀속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여하가 소송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 그것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앞서 말한 법령의 취지에 쫓아 그 매립면허시에 국유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로 지정한 특별조건이 부하여진 것을 추인함이 상당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소외 일본인 외 두사람이 조선공유수면 매립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 기왕에 매립한 것이라는 부산시 적기동 2가 9번지의 대 1000평과 경계를 접한 문제의 호안석원의 귀속 또한 그것이 소송에 있어 요증사항으로 문제가 된 것이라면(단 원심은 위 호안석원 위에 송유관이 설치되어 있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 호안석원의 귀속여하가 승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듯 하나)앞서 말한 법의에 따라 첫째, 그것이 공공의 용에 공할 필요가 있는 매립지인가 둘째, 매립면허시에 특별조건이 부하여진 것인가를 규명해야 할 것이나 이 첫째 요건인 사실이 입증이 있으면 둘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서 원심판결에 거시된 을 5호증의 1,3의 기재내용을 검토하면 공유수면 매립지의 도로제방, 구거, 호안석원은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한 필요가 있는 토지라는 것과 또 이에 대하여는 일정시나 현재에 있어서 모름지기 그 매립면허시에 국유로 지정한다는 방침이 여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3,4호증의 각 1,2의 기재내용 또한 호안석원의 면적은 그 천단에서 수면을 향하여 수직으로 그은선을 기준으로 해면에 속한 부분을 말한다는 것(단 원심은 이 점을 분간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과 그 호안석원은 일반적으로 공공용에 공할 필요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원심까지에 나타난 제반 자료에 비추어 사건 문제의 호안석원이 부산항구에 위치한 것으로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할 필요가 있는 매립지 임을 엿볼 수 있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의당 문제의 호안석원에 관하여도 그 매립면허시에 이를 국유로 지정한 사실을 추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앞서 말한 을 호각증만으로써는 위 호안석원의 국가귀속을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실시하였음은 앞서 말한 각 법령의 취지에 반하여 동 각 증거의 증거력을 오해하고 증거취사의 권한을 유월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그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키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