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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나19639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사건의 경위 1) 원고들은 2012년경 피고의 대리점인 ㈜씨티모바일 또는 ㈜씨티티엔씨(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

)를 통하여 피고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들은 원고들에게 기존단말기 잔여할부금, 기존단말기 해지위약금, 신규단말기 가입비, 신규단말기 유심비, 부가서비스 요금, 신규단말기 소비자 분납금 등(이하 편의상 ‘지원금’이라 한다

)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2) 소외 회사들은 원고들 외에도 많은 소비자들을 상대로 피고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시 위와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소비자들이 이와 관련된 민원을 피고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하자, 피고는 피고의 용인지점으로 하여금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 등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3)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용인지점 담당직원은 원고들을 비롯한 피해 소비자들에게 소외 회사들이 약정한 지원금 상당액(기존단말기 잔여할부금 기존단말기 해지위약금 신규단말기 가입비 신규단말기 유심비 부가서비스 요금 신규단말기 소비자 분납금)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 1) 합의금 청구 위 가.

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들이 약정한 지원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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