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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6나2030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8. 5.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기계설비 물품을 납품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7.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 파기에 따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지원금 반환채권 일부를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피고는 소외 회사에 지원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채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이미 반환받은 지원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12,630,000원의 지원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6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의 지원금 반환채권이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에게 지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피고에 대하여 12,630,000원의 지원금 반환채권이 남아 있다는 소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 D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지원금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을 제1호증의 1)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지원금이 오고 갔다는 점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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