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납금 및 현금보조금이 단말기할부매출의 에누리인지 여부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최종 소비자가 실제로 지출한 대가가 되어야 하는데,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대가는 당초 고객이 지급하여야 할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법 제29조 과세표준
사건
2018구합7984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7. 18.
판결선고
2019. 09. 26.
주문
1.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신기기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와 사이에, CCC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업무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고 동시에 CCC로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가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다.
나. 원고는 CCC와의 위 가.항의 대리점계약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201X년제2기, 201X년 1기 ~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규 단말기 구입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단말기 할부대금(기존 중고 단말기에 대한 할부대금 포함), 통신비(기존 단말기에 대한 미납 통신비 포함), 유심(USIM)카드비, 번호이동 수수료, 위약금, 가입비, 채권료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CCC에 대납하거나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X. 1. 6.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지출한 이 사건 지원금을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X. 2. 13.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X. 9.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X. 11. 20.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CCC와의 협의에 의하여 가입자들에게 단말기 가격 등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최종소비자인 가입자 역시 단말기출고가격에서 원고가 대납해 준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은 단말기 할부매출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구속력이 없는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 등을 근거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지원금은 이동통신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가입비 등을 원고가 판매촉진을 위해 대신 변제한 것으로 '약정 외 보조금'에 해당하여 매출 에누리액이 아닌 '판매장려금'의 성격을 가지고, 이 사건 지원금으로 인해 단말기 공급가액 자체가 감액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약정 및 직접 공제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이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도 입증된 바 없다. 또한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거래와 구별되는 별개의 거래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ㆍ수량이나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ㆍ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단말기 공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재화나 용역의 소비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최종 소비자가 실제로 지출한 대가가 되어야 하는데,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대가는 당초 고객이 지급하여야 할 단말기 출고가격(CCC가 정한 약정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의 경우 출고가격에서 약정보조금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다)에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일반적으로 단말기의 최종소비자인 고객들은 유심카드 구입 계약 등의 별도 체결 여부와는 무관하게 단말기 구입 및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당시 지급할 전체 대금에 대하여 주로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고객들 역시 이 사건 지원금을 제공받음으로써 실제 단말기 매수 대금 등이 감액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고객들과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과, 원고가 고객들과 단말기 공급계약 체결 당시 처음부터 그 공급가액을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은 그 경제적 실질이 같다.
라) 이 사건 지원금이 단말기 판매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최종소비자인 고객들에 대한 원고의 매출은 단말기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동통신서비스 대리점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수료 매출은 이동통신사업자인 CCC와 사이에 발생하는 것인바, 원고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지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인 CCC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된 판매촉진 목적의 장려금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고객들에 대한 단말기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서의 실질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
마)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에누리액은 그 실질이 공급대가의 감액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출고가격으로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고 사후에 유심카드 구입 등 별도의 계약에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원금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바) 또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원고의 단말기 공급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에 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는 원고와 단말기 구매 고객 사이의 거래에서 단말기 공급대가가 실질적으로 감액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 뿐이고,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과 관련하여 원고와 CCC 사이의 CCC의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또는 이 사건 지원금이 CCC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나 판매장려금을 재원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
사)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의 장려금은 공급약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 종료된 후 개별 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 유통업자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이 사건 지원금은 그 지급 목적과 대상, 단말기 판매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 비록 이 사건 지원금 중 일부는 단말기 구입대금 또는 수수료 등과 달리 매달 청구되는 통신비로 대납되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은 신규가입자를 상대로 단말기 구입 당시 또는 그 직후에 모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지원금이 단말기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지급된 것이 불분명하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