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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4가단185008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등을 감안할 때 현저히 시기에 늦은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청구원인의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3. 합의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회사가 소외회사들과 지원금약정을 맺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씨티모바일 관리지점인 용인지점에서 요금수납 진행키로 함 ② LTE72요금제 30개월 사용조건 유지 시 -할부판매가 660,000원(72요금제, 30개월 기준) 요금수납 (ex, 할부판매가(990,000원)-660,000원=330,000원 요금수납) -단, 변경된 요금제 중 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 지원 불가 -번호이동 전 사업자 단말기 할부금 요금수납 -요금수납된 금액은 환불되지 않음 ③ 가입비, 유심비, 부가서비스(3개월) 요금에 대해서는 전액 수납 *수납처리 후 SMS 발송예정이며 추가 조건이 있으신 경우에는 evidence82@naver.com으로 접속해 주시기 바라며, 직접 전화통화 진행하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피고회사가 제시한 위 보상안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회사의 보상 제공은 피고회사 이동통신서비스약정에 가입한 고객들을 상대로 요금 할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 피고회사가 고객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아닌 점, 피고회사의 위 보상안에 따른 보상은 피고들이 그에 동의하여 피고회사 용인지점에 보상제공을 요청함과 동시에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도 원고들은 금원의 직접적인 지급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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