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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250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432,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보증채권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원고는 2009. 3.부터 2015. 12.까지 별지 보증 및 대위변제 일람표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

)과 사이에, 소외 회사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기업운전자금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이때 소외 회사들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였던 B은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와 소외 회사들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제5조 제1항은 소외 회사들이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 원고는 사전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원고가 소외 회사들의 주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소외 회사들과 연대보증인은 원고의 대위변제금액과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6. 2.부터 현재까지 연 10%)로 계산한 손해배상금 등을 갚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3) 소외 회사들은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9. 3.부터 2015. 12.까지 별지 보증 및 대위변제 일람표 (나)항 기재와 같이 은행에서 합계 2,100,3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소외 회사들은 2017. 8. 14.경 부도를 맞았고, 소외 회사들이 은행에 변제하지 못한 미상환 원금은 같은 별지 (다)항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7. 8. 위 은행들에 같은 별지 (라)항 기재와 같이 위 미상환금 중 주식회사 D의 대출원리금 합계 1,215,428,015원을 대위변제한 후 위 회사로부터 3,301,811원을 변제받았고, 추가로 주식회사 E의 대출원금 648,000,000원 및 그 이자를 대위변제해야 한다. 4) 원고는 2017. 9. 5. 주식회사 D과 B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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