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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2고단291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269』 피고인과 B은 이동통신가입자 유치 과당경쟁의 여파로 일선의 대리점업자들이 휴대폰 신규 가입자나 기기변경을 원하는 고객들과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 각 이동통신업체에서 대리점 측에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과 판매장려 수당 혜택을 주는 관행이 있음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가입자 유치실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동통신업체 대리점업자에게 접근한 다음, 소정의 수수료만 받고 기기변경 신청자를 자체적으로 모집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고객들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2. 5. 말경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주변에 휴대폰을 바꿀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가입자를 모아 당신이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하여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하게 해주어 실적을 올려주겠다, 고객 1인 당 주어지는 30-4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나에게 주면 5만원을 소개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고객들에게 대신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위탁모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B은 그때부터 2012. 7. 20.경까지 F 등 63명의 고객들과 접촉하여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기종인 베가엘티이, 베가레이서 모델을 집중적으로 추천하면서 이들 모델로 번호이동하거나 기기변경할 경우 약정기간 동안 매달 3만원씩 통화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갤럭시S3가 출시될 경우 조건 없이 바꾸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유인한 다음, 이들을 피해자에게 소개해주어 최신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하게 하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지원금 합계 24,895,000원을 B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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