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 05. 09. 선고 2018누17 판결
1세대1주택 감면규정상 주택은 실제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7-구합-181 (2017.12.01)

제목

1세대1주택 감면규정상 주택은 실제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감면에 있어 주택은 주거용에 적합한 시설등을 갖추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가능하면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

(춘천)2018누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구합181 판결

변론종결

2018. 4. 11.

판결선고

2018. 5.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OO.OO.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바꾸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20행의 "22" 다음에 ", 23, 24, 25, 26, 28, 31"을, "을 제3" 다음에 ", 5, 6"을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9 내지 12행의 (3)항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3) 피고는 2016.OO.OO.경 원고와 AAA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2016.OO.OO. 현재 전・월세계약서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와 AAA는 2016.OO.OO.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세입자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월세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소명서(이하 '이 사건 소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제5쪽 제9 내지 15행의 (나), (다)항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AAA가 2016.OO.OO.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소명서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세입자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월세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다) 원고가 2017.OO.OO. BBB에게 '사업자등록은 2016.OO.OO. 전에 날짜로만 되면 됩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BBB은 2017.OO.OO. 원고에게 '도와드리려고 했으나 저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 관련 문제가 생겨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이는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OO주택의 양도일인 2016.OO.OO. 이전 날짜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라) BBB이 2013.OO.OO.자로 받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받은 것이고, 2017.OO.OO.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는 '집이 구해져야 전입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바, BBB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5쪽 제16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6.OO.OO. 이 사건 소명서를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면서 제2차 임대차계약서는 민원실에 비치된 통합서류함에 넣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명서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갑 제27, 30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제2차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소명서와 같은 날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2차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소명서와 같은 날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 사정만으로는 제2차 임대차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제5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종결일 이틀 전인 2016.OO.OO.에 개업일자를 2013.OO.OO.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기한 후 신고로 이루어졌다.

(7)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BBB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2017.OO.OO. BBB 명의의 계좌로 '임대차정산지급'이라는 명목으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송금 사실만으로 원고가 BBB에게 BBB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를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8)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원고와 주식회사 CCC 사이의 2017.OO.OO.자 임대차계약서 (갑 제29호증의 1)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현재의 사용 상태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OO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