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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1074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권한 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1. 6. 29.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하게 된 이후 현재까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한다)은 2001. 2. 5.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1. 6. 29.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1. 6. 29.부터 2002.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오피스텔로의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6. 2. 8. 한국토지신탁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2. 8.부터 2007. 2.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8.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같은 달 22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1호증, 을1호증의 1, 을2, 3호증의 각 기재,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한국토지신탁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오피스텔로의 전입신고까지 마쳤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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