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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7. 17. 선고 2011구합3727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하여 자가공급한 것으로 판단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434 (2011.06.13)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하여 자가공급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원고의 아들(또는 원고 자신)이 대표자인 회사로서 월세를 받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

2011구합37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19.

판결선고

2012. 7.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5.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고양시 일산동구 XX동 1330 XX 101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은 후, 2002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가액의 10%에 해당하는 000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이를 환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1)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여 자가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당초 환급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가 2011. 6. 13.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임차인인 OO산업 또는 주식회사 YY에 업무용으로 임대하였을 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제시한 이 사건 오피스텔 월세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각 합성수지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인, 임차인 OO산업은 대표자 정AA이 원고의 아들이고, 주식회사 YY은 대표이사가 원고이다.

(2) 원고의 이 사건 오피스텔 취득 후의 주민등록 전입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3) 이 사건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현장조사 한 후 작성한 진술서(을 제8호증의 1)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 내부 구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출입문을 들어서면서 바로 보이는 부엌에는 식탁과 김치냉장고 등 주방용 가전제품들이 있었고, 출입문 좌측으로 거실이 있으며 거실에는 소파와 티테이블, 소파 맞은 편 벽면에는 40인치 이상으로 보이는 벽걸이용 TV가 설치되어 있었음

- 벽걸이용 TV가 설치된 벽 뒤쪽 방은 큼직한 침대와 고급스러워 보이는 침구류, 진한 여성용 화장품 항기로 봐서 안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길까봐 안방 사진은 촬영하지 않았음

- 안방 맞은 편에는 화장품과 거울이 있어 화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

- 창고로 사용한다는 방이 있어 보여달라고 하니 출입문 우측에 위치한 TV와 컴퓨터, 전자기타 등이 있는 방을 보여 주었음

-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여 확인해보니, 입주자관리카드상 납세자의 배우자와 아들 명의 의 차량만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 책상, 캐비넷 같은 사무용 가구가 아닌 고급스러워 보이는 소파, 침대, 식탁, 김치냉장고 등 주거용 가구가 비치되어 있으며 개인적인 용도의 음향기기가 비치되어 있고 침실 주변의 진한 여성용 화장품 냄새가 나는 등 납세자(원고)가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4)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료에 대하여, 2006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매출이 없는 것으로 무실적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1. 2. 28.에서야 기한 후 신고, 납부하였다.

(5) 국세통합전산망(TIS)에는 OO산업, 주식회사 YY의 사업장 소재지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아닌 고양시 일산서구 XX동 1329-1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증인 정종관의 증언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여 자가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였다는 근거로 월세계약서(갑 제 4호증의 1 내지 3)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가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OO산업의 대표자는 원고의 아들이고 주식회사 YY의 대표자는 원고이며, 위 두 업체는 모두 고양시 일산서구 XX동 1329-1에 사업장을 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원고는 2006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임대료 수입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매출이 없는 것으로 무실적 선고하였던 데다가 위 임차인들로부터 월세를 받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위 월세계약서 등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오피스텔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사무용보다는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고,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현장조사결과에서도 소파, 침대, 식탁, 김치냉장고 등 주거용 가구 또는 개인적인 용도의 음향기기 등이 발견 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3) 원고를 비롯한 원고의 가족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거용 구조로 된 이 사건 오피스텔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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