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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 12. 01. 선고 2017구합181 판결
1세대1주택 감면규정상 주택은 실제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9 (2017.03.16)

제목

1세대1주택 감면규정상 주택은 실제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감면에 있어 주택은 주거용에 적합한 시설등을 갖추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가능하면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

2017구합1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2.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03,948,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9. ○○ ○○구 ○○동 989 외 3필지 CC주택 제31동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DD주택'이라 한다) 지분 1/10를, 2009. 5. 29. 지분 4/10를 취득하였다가(나머지 지분 1/2는 원고의 배우자 EEE의 소유임), 2016. 2. 12. EEE와 함께 이 사건 DD주택을 1,2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5. 이 사건 DD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DD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894,67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1. 원고가 이 사건 DD주택 이외에 ○○시 ○○구 ○○동 23-1 GGGG 제26층 제에이-2607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94,509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1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무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

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

법'이라 한다) 제95조 제3항,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이하 "1세대 1주택"이라 한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하 '고급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8, 11, 12, 16, 17, 2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나, 부엌, 화장실, 샤워실, 세탁기 등의 편의시설이 기본사양으로 설치되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② FFF은 2006. 12.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2006. 12. 27.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3. 5. 8. 확정일자를 받았다.

③ 피고는 원고와 EEE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2016. 2. 2. 현재 전・월세계약서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와 EEE는 2016. 10. 17. 피고에게 소명서를 보내면서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④ FFF은 2016. 11. 26. '○○ ○○구 ○○동에 있는 ○○자동차의 중간관리직으로서 근무연장선에서 사무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2006. 12. 27.부터 입주하였으며, 사무용 및 공적 통지나 우편물 등을 수령할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 사무용임차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회사의 중간관리직이 회사 사무실 이외에 월 임대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별도의 오피스텔을 구하여 사무를 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FFF에 대한 연도별 소득자료에 의하면 FFF은 2006년에는 근로소득이 없고, 2007년에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으며, ○○자동차 주식회사에서는 2012년에 근무하였는데, ○○자동차의 근무연장선에서 2006. 12. 27.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실 확인서는 이와 모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2016. 12. 5. 원고와 FFF 사이에 2013. 3. 31.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이하 '제2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기타 특약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부가가치세를 지불한 후부터 또는 그 상당한 소급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 원고와 FFF은 2006. 12. 14.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제1차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사용한다거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전혀 없는 점, ㉯ 원고와 EEE가 앞서 2016. 10. 17. 피고에게 제출한 소명서에는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제2차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가 2016. 12. 5.에야 제2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점, ㉰ 원고가 2017. 3. 26. FFF에게 '사업자등록은 2016. 2. 12. 전에 날자로만 되면 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는 FFF에게 이 사건 DD주택의 양도일인 2016. 2. 12. 이전 날짜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독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차 임대차계약서 역시 믿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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