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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3 2010가합1736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씨제이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미성드림시티(이하, ‘미성드림시티‘라고 한다)는 서울 은평구 B C, D에 소재한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씨제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씨제이건설’이라고 한다)는 피고 미성드림시티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오피스텔을 시공한 시공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미성드림시티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거나 그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아 승계한 후, 피고 미성드림시티로부터 위 구분건물을 인도받아 현재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자들이다.

피고 미성드림시티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등 피고 미성드림시티는 2002. 5. 22.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허가를 얻어 2003. 3. 3.경 착공을 개시하는 한편, 2002. 10. 13.경부터 원고들 등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미성드림시티는 2004. 9. 24.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그 무렵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였다.

하자의 발생 피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건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오피스텔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여 피고 씨제이건설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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