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
요지
1차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으로부터 청산종결등기가 신청착오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청산종결말소등기를 한 후, 다시 제2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경우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이사회에서 심의된 사항이 아니므로 1차등기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금 11,146,205,11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금 465,890,75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피고가 199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금 11,146,205,11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금 10,680,314,35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8・9호증, 갑제10호증의 1, 2, 갑제31호증,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호증, 을제3・5호증의 각 1, 2, 을제7호증의 16, 을제9호증의 8, 을제11・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씨 종족 전체를 대표하여 위선(爲先) 및 종족 돈목(敦睦)에 관한 사업과 ○○○씨 종중 또는 문중으로 된 재산의 관리 및 제반 종사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으로서, 1950. 3. 20.경 장학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외 재단법인 ○○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1966년경부터 1967년경까지 사이에 ○○장학회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의 33필지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의 재산을 출연하였는데, 그 후 문교부차관이 문교부장관의 권한 위임에 따라 ○○장학회가 그 주된 목적사업인 장학금지급사실이 전혀 없고 기본재산의 과실수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75. 12. 23. ○○장학회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자 ○○장학회는 그 취소처분을 받아들여 1976. 3. 11. 해산등기를 경료하고 그 경부터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2) ○○장학회는 본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그 잔여재산은 ○○○씨종중을 대표하는 ○○○씨종약소에 귀속한다 는 정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1987. 12. 17. 잔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1975. 12. 23.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이하제1차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1988. 4. 11. 법인등기부상 청산종결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청산에 수반되는 모든 업무를 종결하였다.", "(3)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장학회로부터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원고는 그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이미 청산절차를 종결한 ○○장학회로 하여금 위 청산종결등기가 신청착오에 기하여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삼아 청산종결등기말소신청을 하도록 하여 1988. 12. 9. 법인등기부용지를 부활하였으며, ○○장학회명의로 1988. 11.경 원고 자신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48442호로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에서 1988. 11. 23. ○○장학회의 청구를 인낙하였고, 그 인낙조서에 기하여 1988. 12. 27. 원고 명의로 경료된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가, 그 후 1990. 8.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시 원고 명의로 1975. 12. 23.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제2차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4) 그 후 원고는 1993. 2. 26.부터 1993. 12. 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53필지 토지 합계 170,653.7㎡를 소외 ○○건설 주식회사 등에게 양도하여 소외 회사 등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후, 1994.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제2차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0. 8. 29.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따른 신고였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1994. 12. 16. 필요경비 공제를 위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7. 12. 17.로 보아 그 때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액을 합계 금 18,176,286,540원(본세 금 15,364,256,69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금 1,137,389,13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금 1,139,950,795원,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산정한 후 기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금 13,676,847,88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1995. 4. 4. 기준시가 산정을 새로이 하여 세액을 금 11,146,205,110원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였으며(이하,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처분을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후 국세심판소장의 결정에 따라 일부 토지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1996. 3. 20. 세액을 금 10,680,314,355원(금 11,146,205,110원 - 금 465,890,755원)으로 다시 감액경정결정을 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2. 소 각하 부분에 대한 판단
금 11,146,205,110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 후에 피고가 다시 이를 감액 경정하여 결국 금 10,680,314,355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 중 다시 감액된 금 465,890,755원의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당초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그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전부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며 감액경정처분은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부분에 관하여서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처분과 별개 독립한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처분의 변경이므로 감액경정처분은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어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이 되며, 당초처분 중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을 잃게 되어 각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9989 판결 , 1987. 12. 22. 선고 85누5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감액된 세액에 해당되는 금 465,890,755원의 부과처분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소 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제2차 소유권이전등기시인 1990. 8. 29.로 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취득시기를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시인 1987. 12. 17.로 보아 이를 전제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위 부과처분(최종적으로 감액경정결정이 이루어진 금 10,680,314,361원의 부과처분, 이하이 사건 계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첫째,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장학회의 대표청산인이었던 소외 정○복이 청산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는 ○○장학회 정관 제18조 제3호,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다.
둘째, 정○복은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었는데 정○복이 ○○장학회 청산인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원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여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위 증여계약은 민법 제124조 소정 의 쌍방대리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무효인 증여계약에 터잡은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 무효이다.
셋째, 가사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2차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장학회는 재단법인으로 실존하였고 원고는 그와 같이 실존하는 ○○장학회로 하여금 다시 장학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거나 청산법인으로서 청산사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장학회에 다시 증여하였거나 또는 종전 증여를 합의해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장학회에 실질적으로 귀속시켰으며, 다만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은 1987. 12. 27.자 증여와 1988. 12. 27.자 재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때문이었으며, 또한 ○○장학회가 직접 이 사건 토지 등을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관계관청의 허가 등 절차가 복잡하여 부득이 1990. 8. 29.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원고에게 증여하였을 뿐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는 민법과 ○○장학회 정관의 각 규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청산인회의 결의나 승인을 요하지 않으며, ② ○○장학회는 1975. 12. 23. 주무관청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해산등기가 경료된 후 잔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와 현금 등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1988. 3. 31.경 청산업무를 종결함으로써 그 권리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미 권리능력을 상실한 ○○장학회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다시 증여받거나 종전 증여를 합의 해제할 수 없고, ③ 원고가 인낙조서에 기하여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수증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장학회와 통정하여 허위의 소를 제기하도록 한 다음 그 청구를 인낙하여 한 것으로서 조세포탈을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다거나 종전 증여의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말소나 이에 이은 제2차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시인 1987. 12. 17.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계쟁 부과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앞서 본 원・피고의 주장 내용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그 필요경비 공제를 위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피고 주장과 같이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시인 1987. 12. 17.로 보아 그 때의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원고 주장과 같이 제2차 소유권이전등기시인 1990. 8. 29.로 보아 그 때의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그와 관련된 원・피고의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2)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장학회 정관(갑제8호증) 제18조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재산의 취득처분,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청산인회)의 심의결정을 요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뒤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무관청의 설립인가취소를 받아들여 해산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해산되어 청산절차에 들어간 ○○장학회가 민법과 정관 규정에 따라 발생한 구체적 잔여재산귀속의무에 터잡아 그 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귀속권리자인 원고에게 잔여재산을 귀속시킨 것은, 위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결정사항인 재산의 취득처분,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우선 그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80조 제1항 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원고가 ○○장학회를 설립하면서 작성한 정관 제27조에서 본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그 잔여재산은 ○○○씨종중을 대표하는 ○○○씨종약소에 귀속한다 는 내용의 권리귀속규정을 두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장학회가 원고에게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은 위 민법과 정관 규정에 따른 단순한 채무의 이행이 아니라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귀속시키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새로운 법률행위인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여계약의 이행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또 과세관청도 이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로 보아 1990. 2. 1. 증여세 부과처분까지 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계약의 성질을 가진 증여행위에 민법 제124조 소정 의 쌍방대리금지원칙이 당연히 적용되므로 청산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인 증여계약에 기초한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장학회가 원고에게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귀속시킨 것은 위 민법과 정관 규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잔여재산귀속채무에 터잡은 것이지 원고와 새로운 증여계약을 체결하거나 또 다른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아님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은 바(갑제31・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장학회의 대표청산인이 부동산권리귀속증서를 발행하고 그 증서에 기하여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뒤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장학회는 타에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잔여재산의 범위가 거의 확정되어 있었으며, 특히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보면 1988. 3. 31. 금 3,441,461,017원 상당의 현금, 예금채권, 집기 등 적극재산을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장학회가 이 사건 토지로써 채무를 변제할 필요도 없었을 터이므로 잔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귀속의무는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시 이미 그 범위가 확정된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없다는 민법 제124조 소정 의 쌍방대리금지원칙은 그 단서 규정 내용과 같이 채무 이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법인 해산 후에 구체화되고 그 후 그 귀속범위가 확정된 잔여재산귀속의무를 이행한 데 불과한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행위에 원고 주장의 쌍방대리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과세관청이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그 당시 ○○장학회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귀속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증여계약이 필요하였다거나 실제 원고와 ○○장학회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증여라는 것이 반드시 민법 제554조 소정 의 증여계약만을 의미한다고 볼 필요가 없으며, 위와 같이 법률이나 정관 규정에 따라 타인에 대하여 무상으로 자산을 귀속시킬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자산을 무상으로 귀속시킬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귀속권리자에게 그 귀속의무에 터잡아 무상으로 자산을 귀속시킨 경우에는 따로 증여계약이 매개되지 않더라도 이를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장학회가 원고 명의로 제1차 소유권지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청산인회의 의결 내지 승인을 거쳤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법인이 설립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해산되어 청산절차를 밟게되는 경우 그 청산의 종결에 따라 당해 법인은 당연히 소멸하고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며, 그 경우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그 청산종결등기나 주무관청에의 신고는 단순히 청산종결의 사실을 공시하거나 보고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에 따라 청산종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청산의 종결 및 그에 따른 법인의 소멸・권리능력의 상실 여부는 당해 법인의 청산 업무가 현실적・실질적으로 종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만약 청산이 종결됨으로써 법인이 소멸하고 권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당해 법인으로서는 그 후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당해 법인 자체의 권리능력은 이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갑제4호증의 2, 갑제8・9호증, 을제7호증의 13, 14, 20, 21, 22, 을제9호증의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장학회는 1975. 12. 23. 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었고 1976. 3. 11. 해산등기를 경료한 이래 청산절차를 밟기 시작하였는데, 그 동안 아무런 사업을 시행한 실적이 없었던 관계상 잔여재산의 처분이나 인도 이외에는 달리 종결하거나 청산하여야 할 업무가 없었던 사실, ○○장학회는 1976. 2. 28. 청산인으로 소외 정○수, 정○필, 정○수, 정○성 등을 선임하였으나 별다른 청산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다만 잔여재산의 귀속과 관련한 증여세 부과 등의 문제로 고심하던 중 1987. 4. 16. 국세청장으로부터 잔여재산의 귀속과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그 회신내용은 잔여재산을 귀속받은 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나 위 청산인들이 그 회신 내용을 오해하였다)을 받고서야 비로소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잔여재산을 전부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어 1988. 3. 31. 금 3,441,461,017원 상당의 현금, 예금채권, 집기 등 비품을 원고에게 인도함으로써 청산절차에 수반되는 잔여재산 처리업무까지 모두 마친 사실(○○장학회는 당시 타에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그 잔여 적극재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절차만 필요하였지 채무를 변제・정산하는 등 따로 잔여재산의 범위를 확정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 후 ○○장학회의 청산인은 1988. 4. 11. 법인등기부상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장학회는 잔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 등을 원고에게 귀속시킨 1988. 3. 31.경 그 청산 업무를 현실적・실질적으로 모두 종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써 재단법인인 ○○장학회는 이미 소멸하여 그 권리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① ○○장학회는 1965년경 법인의 목적사업에 선현의 유적보존 및 유덕추모사업 등 문화사업을 추가하기로 정관을 변경하였는데 1973. 1. 15.에 이르러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문화공보부가 신설되면서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에서 문화공보부로 그 업무가 이관되었으므로 ○○장학회에 대한 설립허가취소는 문교부장관과 문화공보부장관이 공동으로 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문교부차관이 문교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단독으로 한 것은 행정행위 주체의 권한 흠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장학회는 그 법인이 소멸하거나 권리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② ○○장학회는 당초 잔여재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것이 아니라 그 명의로 또는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다시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거나, 정관을 변경하여 원고가 아닌 유사 목적의 공익법인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에게 잔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 등을 귀속시켰으며, 추후 ○○장학회가 그 잘못을 인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방법 등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을 ○○장학회 소유로 환원한 이상 아직 그 환원된 잔여재산을 처리하여야 하는 청산업무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1988. 3. 31.에 청산이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③ 청산인회의 청산종결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고의 대표자이던 소외 정○동이 청산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청산종결등기를 하였으므로 청산종결등기는 무효이며, ④ 설사 ○○장학회가 청산절차를 종결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장학회는 그 후에도 대표청산인과 청산인회를 구비하고 장학사업을 재추진하는 한편 재산을 환원받아 관리하는 등 청산업무를 계속하여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계속 존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증여받거나(또는 증여계약을 해제) 원고에게 다시 증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하에서 위 각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원고의 위 ① 부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권한을 가진 주무관청이라 함은 그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행정관청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장학회와 같이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경우에 그 주무관청은 문교부장관이라 할 것이고, 가사 설립허가 후 그 목적사업에 선현의 유적보존 및 유덕추모사업 등 문화사업이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이관조치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은 여전히 문교부장관이라 할 것이므로 설립허가취소에 있어서 문화공보부장관이 별도로 또는 문교부장관과 공동으로 주무관청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더구나 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장학회가 법정기간 내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설립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원고의 위 ② 부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장학회가 원고에게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귀속시킨 것은 위 민법과 정관의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이미 해산한 ○○장학회로서는 그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하는 외에 이 사건 토지를 달리 처분할 방법이 없었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 참조), 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장학회 명의로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장학회의 청구를 인낙하고 그 인낙조서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을 가리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장학회 소유로 실질적으로 환원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위 ③ 부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청산 종결 및 그에 따른 법인의 소멸・권리능력의 상실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법인의 청산절차가 현실적・실질적으로 종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청산종결등기 경료 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④ 부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12・13・14호증, 갑제15호증의 1 내지 5, 갑제16호증의 1, 2, 갑제17호증의 1 내지 14, 갑제18호증, 갑제19호증의 1, 2, 갑제23호증의 1 내지 4, 갑제24・25・26・27・28호증의 각 1, 갑제3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정○영, 정○모, 정○영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거나 그러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별도의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 ○○장학회라는 이름으로 성립・존속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재단법인인 ○○장학회와는 별도의 비법인재단이 ○○장학회가 소멸한 후 어떤 법률상 지위와 근거에서 위 인낙조서에 기하여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지 원고의 주장 내용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더구나, 앞서 믿는 증거들과 갑제4호증의 1, 을제7호증의 6, 7, 9, 11, 13, 14, 16, 17, 18, 20, 을제8호증의 1 내지 8, 을제9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귀속과 관련한 증여세 부과 등의 문제로 고심하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1987. 4. 16.자 국세청장의 회신 내용을 오해하고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 명의로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후 법제처・재무부 등의 회신과 국세청장의 재회신에 따라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비로소 수증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1988. 12. 9. 우선 ○○장학회의 청산 업무가 종결되지 않은 양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하고 법인등기부용지를 부활시킨 다음, 이어 ○○장학회 명의로 원고 자신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스스로 그 청구를 인낙한 사실(그 후 원고는 1989년경 다시 ○○장학회 명의로 원고 자신을 피고로 삼아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4272호로 1988. 3. 31. 귀속받은 동산 및 예금채권 등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스스로 그 청구를 인낙하기까지 하였으나 예금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하는 등 원고의 자신의 용무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 인낙조서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이 사건 토지가 ○○장학회 명의로 환원된 외관을 만든 후에도 1989. 12. 14. 소외 경일산업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주무관청의 허가 등의 문제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부득이 원고 명의로 제2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도하기에 이르렀던 사실, 한편 그 동안 원고는 ○○장학회 명의로 구체적으로 아무런 장학사업도 실시하지 않았고, 제2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990. 12. 1. ○○장학회에 대하여 다시 청산종결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인낙조서에 기한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나 제2차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에 대응하는 실체적 법률행위 없이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한 증여세 부과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써 원고 주장과 같은 재차 증여 또는 종전 증여의 해제, 그에 이은 재재차 증여가 이루어졌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에 따르더라도 이미 소멸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해 버린 ○○장학회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거나 증여하는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나아가 가사 부동산등기부상 ○○장학회라는 재단법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재차 증여받거나 원고에게 다시 증여하는 외양(外樣)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증여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그로써 원고 주장과 같은 재차 증여 또는 종전 증여의 해제, 그에 이은 재재차 증여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세 번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시인 1987. 12. 17.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시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계쟁 부과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금 465,890,75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금 10,680,314,355원의 부과처분(이 사건 계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