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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6나607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D은 1982. 3. 19. 경기 가평군 E(도로명 주소: 경기도 가평군 G, 원고의 현재 주소) 대 145㎡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1982.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토지를 ‘원고 소유 토지’라고,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1988. 1. 8. 원고 소유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88. 1.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0. 4. 20.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1990.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주택 중 담장과 마당 일부는 피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계쟁 토지 지상에 존재하고 있다.

마. D은 1982. 3. 19.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가평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D이 1982. 3. 19.경부터 1988. 1. 8.경까지, 원고가 1988. 1. 8.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각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그 대지 부분인 이 사건 계쟁 토지를 계속 점유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D 및 원고는 각 소유의 의사에 기해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D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2002. 3. 19. D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의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완성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2002. 3. 1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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