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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808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전 774㎡에 대하여 1988. 7. 8.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8. 4. 19. 피고로부터 김해시 C 전 7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김해시 D 임야 29,653㎡(이하 ‘D 토지’라 한다)를 합계 금 2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8. 6. 10.경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D 토지에 대하여는 1988. 7. 8.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20274호로 1988.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20275호로 1988. 6.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만을 마쳤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와 D 토지를 인도받았고, 이후 위 토지들을 E, F 등에게 임대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도 모두 수령하였는바,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5. 8. 20. 매매완결을 원인으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1988년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제3자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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