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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0 2013가합775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1988. 8. 8.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1988. 8. 29.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고, 원고 B, C는 2002. 4. 26. 소외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을 매수하여 2002.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 A와 G은 2000. 6. 8.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D가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짓고 식품판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A와 G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피고 D에게 인도하였다.

차임 : 월 170만 원 임대기간 : 2000. 6. 8.부터 36개월 특약사항 : 1 임차료는 위 지상에 건물이 완공되어 입주시부터 계산하며, 입주일이 2000. 6. 30.이 경과될 시는 매월 말일로 하며, 임차료는 선불로

함. 2) 임대인은 위 지상에 임차인이 건물을 임대인 명의로 신축하는데 동의하며, 신축에 따른 제반 서류를 임차인에게 제출한다. 3) 임대인은 상기 계약기간 만료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없을 시에는 임차인에게 재임대한다.

4)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재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다(단, 전세보증금은 500만 원 이하로 한다

). 다. 이후 피고 D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건축주 명의를 원고 A 및 G으로 하여 신축하였고, 2000. 9. 21.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2. 6. 3. 원고 A와 G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각 1/2 지분 를 마침과 동시에 G의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B, C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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