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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6761 판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8년 자경해당 안됨[국승]
제목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8년 자경해당 안됨

요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5,567,150원(소장의 청구취지란의 '15,567,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주민세 1,556,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5쪽 2번째 줄의 "군포군"⇒"김포군"

o 제5쪽 1번째 줄의 "○○○휴게서"⇒"○○○휴게소"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구단1801 (2008.01.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4. 12. 부과통지한 양도소득세 15,567,000원, 주민세 1,556,710원으로 한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2. 13. ○○○와 공동으로 ○○시 ○○면 ○○리 산 135-6 임야 7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0. 2. 22. ○○○의 1/2 지분을 증여받은 후 2005. 3. 2. ○○법인 ○○학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2005.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06. 4. 12.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67,150원, 주민세 1,556,7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록 그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밤나무 과수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를 8년 이상 자경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인근의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바가 없으므로 위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거주자가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취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7호증의 2, 갑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1990.경에는 원고가 ○○ ○○구 ○○동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1994. 1. 11.경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있는 '○○ ○○군 ○○면○○리 465-5'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4. 9. 8.경 국외이주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1995. 7. 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 ○○시 ○○면 ○○리 465-21'에 있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주로 원고의 아버지와 형이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밤나무를 관리, 수확하고, 상품가치가 있는 밤을 판매하였고, 원고는 위 병원에 출근하여 가끔씩 위 병원 인근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나와 밤나무를 둘러보고, 원고의 아버지와 형이 위 밤나무를 관리할 때 가끔 함께 나오기도 하였던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있는 '○○ ○○군 ○○면 ○○리 465-1 답 2,932㎡'에 관하여 1996. 11. 22.경 원고가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농지원부에 등재 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5호증의 4, 6, 갑 12,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7호증의 2, 갑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5. 7. 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 ○○시 ○○면 ○○리 465-21'에 있는 ○○○○○병원을 운영하는 한편, 그 인근에서 '○○○휴게소' 등 2개의 부동산임대업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주로 원고의 아버지와 형이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밤나무를 관리, 수확하고, 상품가치가 있는 밤을 판매하였고, 원고는 위 병원에 출근하여 가끔씩 위 병원 인근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나와 밤나무를 둘러보고, 원고의 아버지와 형이 밤나무를 관리할 때 가끔 함께 나왔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 기간 동안 병원 운영 등에 전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 사실 및 관계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에 관하여 위 관계법령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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